조용기 목사, 바람 잘 날이…비참한 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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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바람 잘 날이…비참한 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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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기 목사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조용기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6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 및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 등에 따르면 기도모임 소속 장로 30명은 “조 목사가 특별선교비 600억원을 횡령했다”며 지난 10월26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조 목사가 퇴직금 200억원을 부당 수령한 의혹도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도모임은 지난 2013년 조 목사가 해외선교 등을 목적으로 배정된 교회 예산 가운데 수백억원을 챙겼으나 그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600억 횡령 혐의로 또 피소
신도 모르게 퇴직금만 200억

기도모임에 따르면 조 목사는 특별선교비 명목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120억원씩 60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도모임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 목사는 아직도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번에 고발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으로 조 목사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추가 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한편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조 목사는 13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목사와 공모한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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