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 공무원의 이중생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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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수재 공무원의 이중생활 내막

일요시사 0 990 0 0

나랏돈 받고 간첩질 ‘스파이 남매’

[일요시사=사회팀] 서울시 공무원과 그의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기는 등 간첩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담한 간첩행위는 시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처럼 최근 북한에서 다양한 계층을 공작원으로 입국, 임무수행에 가족까지 동원시키고 있어 탈북자 심사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교 출신’탈북자 남매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간첩행위를 하고 정부로부터 새터민 주거 지원금 및 정착금 등 2500여 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남매 중 오빠인 유모(33)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줬다. 이에 국민은 한국정부의 허술한 외국인 심사체제에 대해 불신을 나타내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고양이에 생선 맡겨

중국 국적을 가진 화교인 유씨는 북한에서 3년 과정의 의학전문학교를 졸업,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보조의사와 가까운 준의사로 근무하며 화교출신을 교묘히 이용해 대북송금 브로커로 활동해오다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는 중국에서 화교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탈북자로 위장해 지난 2004년 국내에 입국한 뒤 2007∼2011년, 4년 동안 서울 소재 명문대를 졸업했다. 북한에서도 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두뇌가 명석했던 유씨가 서울 명문대에 입학·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는 졸업 후 곧바로 서울시 특별전형에 2년 계약직으로 채용돼 2011년 6월, 서울시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유씨는 국내 입국 후 가족상봉을 위해 북한에 5차례 밀입북 했는데, 2006년 5월 즈음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러 북한에 들어갔다 남한 입국 사실이 들통 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강제 포섭됐고, 처벌대신 남한 내 탈북자 정보를 수집해오라는 지령을 받아 국내에 잠입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약 200여명의 탈북자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전달했다. 그가 전자메일을 통해 북한에 남아 있는 여동생에게 탈북자 정보를 전송하면 여동생이 중국에서 메일을 수신한 뒤 북한 보위부에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해 보위부는 비교적 은밀하고 손쉽게 탈북자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유씨의 여동생도 지난해 10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했다가 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탈북자 정보를 북에 넘긴 정황이 드러나게 됐고, 이를 입수한 국정원이 여동생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때부터 유씨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고, 결국 유씨 여동생의 허술한 위장으로 인해 유씨의 범행이 모두 드러나게 됐다.

한편 유씨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북에 전달한 탈북자 명단 중 대부분은 탈북자 관련 모임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것이지만 나머지 1/4 가량은 공무원으로 재직했을 때 수집했는데, 이처럼 유씨가 짧은 재직기간에도 당당하게 신상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던 원인은 탈북자 정착지원 업무를 도맡은데 있었다. 특히 유씨가 매주 탈북자 가정을 찾아가 정기적으로 면담하거나 탈북자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면서 탈북자들의 생활, 개인정보 등 신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유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보안법 외에 신분을 속이고 부정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12차례에 걸쳐 중국, 독일, 태국 등을 출입국 해왔고,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대학 학자금은 물론 주거지원금, 정착금 등 총 2565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는 그간 정부가 순수한 새터민이 아닌 간첩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울시 탈북자 부서 근무…정보 북에 넘겨
주거지원금·정착금 2500만원 부정수령도

검찰은 유씨에게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특수잠입 및 탈출죄, 회합·통신죄,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뿐 아니라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및 행사죄 등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과 국정원은 유씨가 북한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와 계획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시험에 지원했는지 여부, 넘어간 탈북자 정보 등을 조사했지만 유씨는 자신이 화교인 점과 1차례 밀입북한 것 외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유씨의 간첩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북한 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관리 중이던 명단과 한국정착상황, 생활환경 등 정보를 넘긴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했다. 유씨의 여동생 또한 간첩행위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국정원 내사가 끝나는 대로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며 탈북자를 위장한 북한의 공작원 침투방식이 진화하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과거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정예 공작원을 탈북자로 위장해 침투시키는 방식을 탈피하고, 유씨 사례와 같이 다양한 신분과 계층에서 공작원을 뽑아 한국에 보내 의심을 덜 받게 하면서 은밀히 정보를 입수한다는 것. 또한 남아있는 가족까지 공작활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로운 공작활동 중 하나로 인식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씨가 북에 넘긴 정보가 국내 거주 탈북자들을 포섭하는데 이용될 위험이 높다고 보고, 당국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이 정예 공작원 침투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계층을 공작원으로 입국시키고 임무 수행에 가족까지 동원하는 점이 확인됐다”며 “탈북자 심사 및 관리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기관과 공조해 탈북자 심사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간첩 및 위장탈북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밀입북 때 지령 받아

30대 젊은 청년간첩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대학을 마친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6년 동안 뻔뻔하게 국가 정보를 유출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일반인의 탈을 쓴 간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수준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잘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로서, 하루속히 탈북자 심사 체제를 개선하고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돼야함이 요구된다.

‘방심하는 순간 위기를 맞게 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때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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