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불멸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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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원불멸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일요시사 0 1306 0 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기춘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자연스레 동료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불체포특권'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불체포특권의 기원은 16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41년, 영국의 찰스1세가 스스로 군대를 인솔해 의회에 들어가 반대파 의원들을 체포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청교도혁명 당시 그는 단두대에서 공개처형되었으며, 아직도 유명한 일화로 후대에 전해져내려 오고 있다.

당시 영국의회에서 시작된 이 특권법은 미국의 연방헌법에 의해 성문화되면서 각국의 헌법에 명시되기 시작했다. 왕정의 올바른 비판과 감시를 위해 국회의원의 신체에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기본 취지였다.

이번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시간도 7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14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14일이 정부가 지정한 대체휴일제로 인해 13일이 데드라인이 돼 버렸다. 부득이하게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얘긴데, 표결을 위해 본회의 참석을 해야 한다. 이는 의원들 개개인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시간적·경제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불체포특권은 독립적인 의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법적으로 만든 최소한의 장치다. 문제는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남용되어 '방탄국회'라는 말까지 나오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동료 의원들은 그들을 감싸 안기에 바빴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로 지금껏 57건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는데, 가결처리는 불과 13회였으며, 24건은 처리기일을 넘겨 결국 자동폐기되는 등 다수의 경우가 의원들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열 번째로 9건 중 5건이 표결에 부쳐졌고 3건(박주선 의원, 현영희·이석기 전 의원)이 가결처리돼 1/3만 체포를 가능케 했다.

다수의 여론이 '불체포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를 수용해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공약으로 내놓는가 하면,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불체포특권 폐지를 외치기도 했다.

하지만, 총·대선 선거가 끝난 후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상태인데, 당내에서는 '동정론'과 '원칙론'이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내부적으로 '혐의를 인정했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 구속수사는 무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이라는 장치는 그 사회의 시대상이자 거울로 관습이나 문화 등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왕정시대, 정치 유년기 시절에 부득이하게 만들어졌던 '헌 법'은 시대상에 맞도록 '새 법'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가서열 1, 2위의 어느 대통령이나 총리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거나 족쇄를 채우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변해야 한다. 아니, 필요없다면 과감히 없애야 한다. 본래의 취지를 잃고 오히려 오·남용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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