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PC방서 흡연 적발시 '10만원'

한국뉴스


 

8일부터 PC방서 흡연 적발시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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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PC방'을 비롯해 음식점,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1일부터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이들 시설은 업소에 전면금연구역 표시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단속기간 중 이를 위반하는 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도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다만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하는 계도기간을 올해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이 구분돼 운영됐지만 8일부터는 이 구역들이 폐지돼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별도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PC방 운영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돼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하고, 흡연실 내에 환풍기 등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한다. 

PC방 내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고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 업주 역시 PC방 내에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계도기간 중에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14년부터 면적 100㎡이상 영업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2015년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전문점, 호프집 등에서 금연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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