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나 아들 버리고 한국행, 중국인이 아내 동거남 살인

한국뉴스


 

바람나 아들 버리고 한국행, 중국인이 아내 동거남 살인

일요시사 0 1552 0 0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내의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해모(46·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해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3시께 용인시 기흥구 아내 안모(46·북한이탈주민)씨 집에서 안씨와 동거하던 송모(당시 44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해씨는 자신과 10년을 같이 산 아내가 2012년 5살 배기 아들을 버리고 한국에 건너와 송씨와 동거하고, 이후 이혼까지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온몸을 찌르거나 베어 무참히 살해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과 아이를 두고 떠나버린 아내가 다른 남성과 동거하는 것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동기 등을 참작할 사정이 있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aewoong@ilyosisa.co.kr>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