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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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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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안모씨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병역법 정당사유에 해당 안 되고 양심자유 위반되지 않아"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해당'

최근 종교적 신념 등으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달아 나온 가운데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려 관심이 쏠린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며 "원심이 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5일까지 입대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같은 달 18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안씨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행사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내용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안씨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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