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아 성노리개 삼은 ‘미친 부자’ 풀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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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속으로> 위탁아 성노리개 삼은 ‘미친 부자’ 풀스토리

일요시사 0 1908 0 0

딸 더듬은 아빠…동생 건드린 오빠

[일요시사=사회팀] 고모부가 처조카 여자친구를, 목사가 여신도를, 친한 이웃으로 있던 옆집 남자가 어린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인면수심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엔 두 살부터 위탁받아 키워온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부자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가족과 이웃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위탁아동들이 울부짖고 절규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위탁아들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친어머니의 재혼으로 오갈 데가 없어진 여자아이를 위탁받아 키우면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부자(父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위탁아동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모(6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아들(33)을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부인만 없으면…
인면수심 아버지

위탁자 황씨는 1999년부터 부인과 함께 A(16)양을 돌봐왔다. 처음에는 황씨 부인의 지인이 A양을 잠시 맡겨 키웠지만 2007년 친모가 재혼을 하면서 연락이 끊기자 본격적으로 양육하게 됐다.

이후 A양은 황씨의 수양딸이 됐다. 주민등록등본에 A양이 동거인으로 등재되면서 매달 수 십만원의 정부 지원금도 받았다. 평소 A양은 황씨 부자를 ‘아빠’ ‘오빠’라고 부르며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황씨의 부자의 끔찍한 성폭행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검찰에 따르면 아버지 황씨는 부인만 사라지면 돌변했다. 2006년 10세이던 A양에게 목욕을 시켜준다면서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2007년 겨울 부인이 외출을 하고 다른 아이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틈을 타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아 위탁받아 키우면서 상습적으로 성폭행
친어머니와 연락 끊기자 10세때부터 몹쓸짓

아들의 비행은 더 심각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네가 야동을 본 것을 알고 있다”고 겁박해 강제추행하거나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 안에서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들은 결혼한 뒤에도 중학생이 된 A양을 불러내 차 안에서 자신의 부인이 입던 옷을 입힌 뒤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황씨를 병간호한다는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아들이 A양을 상대로 집에서 범행에 나서던 날 어머니는 위탁 아동들을 돌봐야 한다며 A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양은 황씨 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부정한 지시나 명령에도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황씨 부자는 A양 말고도 한때 2∼7명까지 오갈 데 없는 아이를 위탁받아 키운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친부모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A양에 대해서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황씨 부자의 범행은 지난해 5월 A양이 상담 교사에게 이를 털어놓으면서 비로소 드러났다.

“귀하게 보살피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 2005년 1월 손녀뻘인 10대 중국동포를 2년여 동안 키워오면서 140여 차례나 강제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70대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다. 당시 이 노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는 또 다른 10대 소녀 2명의 인적 사항이 올라 있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10년 전 부인과 이혼한 편모(당시 71세)씨가 중국동포 B(당시 17세)양을 소개받은 것은 1999년 가을이다. 편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B양의 어머니 C(당시 48세)씨에게 “평생 함께 살면서 도와줄 후계자를 구하는데 아이를 교육시키고 내가 죽으면 충남 당진의 땅을 주겠다”고 양육계약서까지 작성한 뒤 B양을 한국에 데려왔다.

악몽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입양 이튿날부터 편씨가 집에서 B양을 겁탈하기 시작한 것이다. 편씨는 27개월 동안 일주일에 잦을 땐 두세 차례에 걸쳐 모두 140여 차례나 B양을 성폭행했다.

2002년 3월 B양을 자신의 딸로 호적에 입적시킨 그 후에도 성폭행은 계속됐다. 함께 살던 편씨의 누나도 눈치 채지 못할 만큼 그의 범행은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B양보다 6개월 앞선 2000년 3월 입국해 따로 거처를 얻어 생계를 이어가던 C씨는 딸이 당하는 수모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마음씨 좋은 노인이 자신의 딸을 귀하게 보살피는 줄로만 알았다. 이후 B양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만나 결혼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2002년 10월 딸이 있는 편씨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됐고 그 무렵에야 비로소 편씨의 성폭행은 중단됐다.

B양이 겪은 2년간의 끔찍한 경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B양이 2003년 초 편씨의 허락을 받아 한 미용학원에 나가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B양은 학원과 관계를 맺고 있던 신길동의 한 천주교 복지센터 수녀의 권유로 집을 떠나 센터에서 생활을 시작했고, 지난해 9월 수녀와 면담에서 2년 전의 끔찍한 사연을 털어놓고 강지원 변호사의 도움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편씨는 경찰에서 “B양 모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도리어 음해하려 한다”며 혐의사실 일체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B양이 편씨가 직접 쓴 ‘임신하면 (성행위를) 않는다’는 메모를 확보한 점, 편씨의 집에서 해외 포르노비디오테이프와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이 무더기로 나온 점으로 미뤄 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004년 8월 부산에서는 욕조에 위탁아동의 머리를 밀어 넣고, 대변을 먹이는 등 상상하기 힘든 가혹행위를 한 정모씨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2003년 4월 D(당시31)씨의 딸 E(당시7)양과 아들 F(당시4)군을 월 양육비 100만원에 위탁받은 정씨 부부는 같은 해 5월 초 E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몽둥이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데 이어 같은 달 중순에는 침대에 소변 본 것을 트집 잡아 남매를 흉기와 나무 막대기로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로 때리고 대변 먹이는 가혹행위도
검증 안거친 위탁부모 462명…제도 허술

정씨는 또 E양이 팬티에 대변을 보자 대변을 핥게 한 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마구 때리고, 같은 해 7월에는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밤새 베란다로 내쫓아 잠을 자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같은 해 8월에는 친구와 놀고 있는 E양을 집으로 끌고와 욕조에 물을 채운 뒤 E양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기를 반복하는 등 혹독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 부부는 2003년 12월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아동학대센터에 불려갔으나 아버지 D씨가 정씨 부부로부터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맡겼고 2004년 1월까지 9개월간 가혹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부부의 학대 행각은 남매의 부모가 아이들을 데려온 뒤 딸의 머리에 폭행 흉터가 있고 자주 헛소리를 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들통 났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처음에는 남매가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이 심해 버릇을 고치려 했다”고 진술했다. 남매는 폭행당한 충격으로 정신적인 적응장애를 일으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성폭행하고도
매달 지원금 챙겨

이처럼 위탁받은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친권자의 질병·가출·이혼·수감·학대·사망 등의 이유로 기르지 못하게 된 아이들을 희망하는 가정 중 건전한 가정을 선정해 양육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2003년부터 실시됐다. 위탁양육자는 친권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동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며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상의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받는다.

위탁 부모들은 범죄나 아동학대·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교육도 받아야 하는 등 나름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 다른 가정으로 위탁된 아동은 2011년 1만5486명에 이른다.

사진은 영화 &lt;돈 크라이 마미&gt; 스틸컷
▲사진은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스틸컷

문제는 제도의 허점이다.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위탁아동을 길러온 경우는 별도의 교육·심사 없이 제도에 편입됐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황씨 부자처럼 정부나 아동보호기관 등 공식 창구를 거치지 않고, 남의 아이를 키우던 위탁 부모는 462명에 달했다. 이 중 부적격 사례도 10건이나 적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10곳의 위탁 가정이 고령이나 질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위탁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아동들을 다른 위탁가정, 시설 등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위탁 부적격 증가
뒷북 대책 ‘그만’

전문가들은 위탁 아동들이 긴급 상황을 당했을 때 이를 호소하고 방안을 문의할 상담 창구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제도와 기준만 만들어 놓고 관리체계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위탁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감시·소통체제가 함께 만들어 져야 한다. 문제 발생 시 아이들이 어디로 연락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의 정보도 미리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 그리웠던 아이들. 그러나 그 속에서 몇몇 아이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울부짖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탁 아동에 대한 경각심이 새삼 환기됐지만 아직도 꿈나무들의 싹을 자르는 검은 그림자는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예방책이 시급한 이유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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