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갑질’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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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갑질’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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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칩, 대박 비결은 영업소 쥐어짜기?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갑을’관계에서 승자는 언제나 ‘갑’이다. 그들은 사회적 피라미드 속 정점에 위치해 ‘을’을 압박한다. 그중 거대 기업은 ‘슈퍼 갑’이다. 크라운제과는 얼마 전 퇴사한 영업사원 유씨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4일 크라운제과의 패소 판결을 내려 사실상 ‘을’의 손을 들어주었다. 어떻게 이러한 판결이 날 수 있었을까. 크라운제과 ‘갑질’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자.

초코하임, 마이쮸 등을 제조·유통하는 국내 굴지의 과자 전문 업체인 크라운제과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유모(35)씨와 그의 신원보증인 임모(56·여)씨를 상대로 “2억5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씨가 “업무처리 기준에 위반한 가상·덤핑판매 같은 비정상적인 판매를 해 제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덤핑판매 강요

유씨는 지난해 1월 크라운제과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경기도의 한 영업소에서 과자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다. 크라운제과는 그런 유씨를 포함해 본사는 물론이고 각 지점과 사원 개인에게도 매일 판매목표를 할당하여 거래처에 과자를 팔아오게 시켰고 수시로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영업 행위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를 채울 때까지 퇴근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씨를 포함한 영업사원들은 재고가 남은 과자를 자차 트렁크에 싣고 회사에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트렁크에 실려 있는 과자는 ‘덤핑판매’로 처리했다. 그들은 거래처를 전전하며 시장가격보다 낮게 팔았다. 여기에서 오는 차액은 고스란히 영업사원들 몫이었다. 결국 그들은 부족한 판매대금을 개인 대출로 메우는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씨에게는 입사한지 9개월 만에 2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다. 견디다 못한 유씨는 결국 지난해 10월 퇴사했고 11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크라운제과의 ‘갑질’은 비단 영업사원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갑’인 대형마트에 나가는 제품에는 43%이상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준 반면 ‘을’인 소매점에게는 35% 할인에 그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매업자들은 크라운제과에 대형마트와 동일한 할인율을 요구했고 크라운제과는 이를 받아들였다.

할인율의 증가는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영업사원의 피해로 이어졌다. 기준목표액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니 더욱 많은 수를 판매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 덤핑하는 과자 수도 늘어나 대출을 받아야 되는 금액도 점점 높아져만 갔다.

유씨는 크라운제과에 입사할 때 곧바로 덤핑판매나 가상판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크라운제과에는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매출을 잡고 나중에 덤핑으로 판매하는 행위(가상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내부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시 차액은 고스란히 영업사원이 변상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영업현장은 규정과는 달랐다. 영업소장은 일별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한 영업사원의 퇴근을 막았고 재고는 반환받지 않았다. 급여와 성과급도 판매량에 따라 차등지급했다. 사실상 가상·덤핑판매를 회사가 부추긴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크라운제과는 차근차근 책임회피를 준비하는 영악함을 보였다. 가상·덤핑판매로도 차액을 매우지 못한 영업사원에 대해 회사는 ‘나중에 갚겠다’는 변제각서나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했다’고 적힌 각서 등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근거자료로 마련해 뒀다.

판매 할당 정해 영업사원 압박
기업 손해 명목으로 2억 소송

크라운제과의 막무가내식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1월,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오모(37)씨를 상대로 크라운제과는 유씨와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적 있다. 2005년부터 근무한 오씨가 8년 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한 미수금 63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7300만원에 달하는 판매목표치를 오씨는 감당할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 "머릿속에 생각이 있느냐" 등 격한 표현으로 오씨를 압박하기까지 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오씨가 퇴직하려 하자 크라운제과는 오씨에게 돈을 모두 갚고 나가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고 그래도 돈을 갚지 않자 회사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이 두 소송에 대해 법원은 유씨와 오씨가 갚을 필요가 없다는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비정상적인 판매 강요로 발생한 손실은 영업사원 몫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유씨의 소송 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크라운제과는 사실상 판매되지 못한 제품의 대금을 가상판매를 통해 영업사원에게 전가했다”며 “유씨가 행한 가상판매는 크라운제과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크라운제과가 유지해 온 이 같은 거래 구조에서는 손해가 온전히 영업사원인 유씨의 가상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통상 법원이 회사와 영업사원의 책임을 5대 5로 인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크라운제과의 영업이 그만큼 비상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막무가내식 소송

크라운제과 측은 이번 유씨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명목상으로는 영업 방침을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영업사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 밝혔지만 실제로는 기강잡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항소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더군다나 지난 10월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를 5년 동안 31억원 어치나 판매해 비난을 받았던 전적이 있어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과자를 제조·유통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번 행보는 ‘제살 깎아먹기’가 될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허니버터칩’품귀 현상, 진짜 이유가…

‘허니버터칩’의 품귀 현상은 원재료 부족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허니버터칩을 판매처에서 볼 수 없는 이유는 원재료인 감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예상치 못한 대박이 터지면서 농가와 계약한 수량 이상으로 많은 감자가 사용되다 보니 수급 불균형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수입 감자로 대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감자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기 위해서는 농가에 사전주문을 하고 배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감자 재배에 약 4∼5개월, 운송(약 20일) 및 통관에 한 달이 소요된다. 한때 “생산공장에 불이 났다” “업체가 물량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냐” 등 괴담이 오고갈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소비 대비 공급 미달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허니버터칩은 지난 10월10일 ‘식중독 웨하스’로 추락하던 모기업 크라운제과의 주가를 끌어올린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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