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삼각김밥 하나, 아버지 냉방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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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에 삼각김밥 하나, 아버지 냉방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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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거동이 불편한 병든 노부를 냉방에 방치하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존속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부친 B(사망당시 66세)씨는 2011년 고관절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거동입 불편해졌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지난해부터는 아예 바깥출입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는 이불 위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지만 아들은 그를 난방이 되지 않는 차가운 방안에 방치했다.


병원 치료는커녕 하루나 이틀에 삼각김밥 하나를 주는데 그쳤다. 두 달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B씨는 165cm의 키에 몸무게가 35kg이 될 만큼 야위었고, 결국 지난 1월 영양결핍과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은행 대출 등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다 부친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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