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동호회 마약밀매 사건 후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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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동호회 마약밀매 사건 후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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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걸리면 무조건 사형인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몇 년 전 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 야구동호회 회원들이 중국 공안에 검거됐다. 이유는 대규모 마약 밀반입. 동호회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중국에서는 마약을 운반하기만 해도 적발되면 사형에 처하고 이 같은 처벌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이들이 처형되는 게 아닌가 우려했다.

지난 2014년 11월28일 호주에서 열리는 아마추어 야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 바우저 바이윈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한인 야구 동호회 22명은 뜻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됐다. 자신들의 캐리어 가방에서 수십 kg의 마약이 발견된 것. 이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야구 동호회 회원으로, 중국 공안이 마약을 찾아내자 “대회 참가를 소개해 준 중국 내 지인이 ‘호주 야구단에 줄 선물’이라면서 가방을 운반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모르고 운반?

이들은 모두 광저우와 선전 등 광둥성의 대도시와 홍콩 일원의 야구 동호회 소속으로 서로가 잘 아는 사이였다. 누가 보더라도 조직적으로 필로폰을 밀수·밀매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던 상황이었다.

사건의 유력한 주범은 심천야구팀 쪽에서 활동하던 사람으로 호주쪽 마약범들과 범행을 계획해 친선 경기를 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주도했다.

이미 2013년에 호주팀에서 비행기 값을 지원해 줄 테니 호주에서 원정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미뤄 볼 때 1년 전부터 철저히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홍콩, 심천, 광저우 3개 지역의 동호회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항공료를 지원해 준다는 말에 서로 출전하려고 다투기까지 했다.

이들이 1인당 운반하려 했던 마약은 1.5kg로 사형 기준인 50g을 300배나 넘는 양이었다. 별다른 법률적 보호가 없으면 중국의 엄격한 법률 사정상 빼도 박도 못하게 사형에 해당했다. 특히 중국은 아편으로 인해 나라가 망할 뻔 했기 때문에 마약범죄에 있어서 만큼은 용서가 없는 걸로 유명하다.

미국,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강대국이 마약현행범으로 잡힌 자국민에 대한 선처요구를 했을 때도 보란 듯이 즉각 처형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 사형과 같은 극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한국정부가 구제할 방법은 거의 없었다.

다만 광저우가 속한 광동성은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관계로 사형선고 횟수가 비교적 덜하고 외국인 범죄에도 관대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단원들의 무고성만 제대로 입증된다면 주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단원은 그저 징역 몇 년 후 석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지 동호인들 호주대회 가려다 낭패
대회 소개자 부탁 가방에 아편이 '헉'

하지만 국민들과 가족들이 걱정을 놓을 수 없는 사실은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을 사형시킨 전례가 근래에 있었기 때문. 중국은 2014년 12월30일 한국인 마약사범 김모씨를 사형 집행했다. 2014년 8월에 3명을 사형한 데 이어 최근 2년 안에 4명의 한국인이 중국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집행유예가 아닌 사형이 실제 이뤄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큰 사건이었다.

김씨는 2010년 5월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약 5㎏의 마약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됐으며, 이후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줄 것을 수차례 중국 측에 요청했지만 결국 사형이 이뤄졌다.

이번 야구 동호회 마약밀매 사건에서도 누군가 사형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속에 시간이 흘러갔다.

다행히도 2015년 1월 중국 당국은 이례적으로 용의자들 중 단순가담자로 판명된 12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후 나머지 2명도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외교부는 “동인들은 보석상태에서 중국 관계당국의 필요한 후속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한편 중국 관계당국과의 필요한 협조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풀려난 14명은 중국 광저우에 머물면서 불구속 상태로 중국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았다. 중국 현지 법령에 따라 보석상태에서는 구속기간 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가족 면회도 가능해지는 순간이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에 드디어 단순가담자 12명에게 마약 밀반출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고 보석 조치를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마약 범죄를 중범죄로 취급해 운반·소지하는 것으로도 사형을 선고하는 중국 당국이 그러한 조치를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례적으로 보석

이번 중국의 조치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아직 안심 할 수는 없다. 아직 2명에 대해서는 보석 조치를 유지한 채 계속 수사하고 있기 때문. 이들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중국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당국이 계속 수사 중인 국민 2명에 대해서도 수사 종결시까지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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