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세종점 사업개시 논란

한국뉴스


 

홈플러스 세종점 사업개시 논란

일요시사 0 1417 0 0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중소기업청은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개점을 감행한 홈플러스 세종점에 미이행 사실을 공표했다.

지난 9월 세종시서 남부 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은 홈플러스 세종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청은 합리적 상생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27일 개점 연기를 홈플러스 세종점에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세종점은 이를 무시하고 판매물품 반입과 직원 채용 등 사업 개시를 진행했다. 중기청은 지난달 30일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특히 중기청은 중소상인 피해 최소화 및 세종시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4일 사업조정심의회 개최를 알렸으나 개최 10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개점을 강행했다. 이는 지난 2012년 2월 고양터미널점 사업조정 당시 중기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한데 이어 두 번째다.

중기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조정심의회를 조기에 열어 중소상인과 홈플러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42건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려 다른 대기업들은 모두 이행했으나, 홈플러스는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만일 홈플러스가 정부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angeli@ilyosisa.co.kr>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