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서갑원 전 의원 특혜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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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대, 서갑원 전 의원 특혜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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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갑원 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

"법학박사를 사회복지학 특임교수로?"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법학박사 출신인 새정치연합 서갑원 전 의원이 난데없이 국민대 사회복지학 전공 특임교수로 임용돼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서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복지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적이 없었다. 특히 서 전 의원은 지난해 국민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재보선에 출마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음에도 이번에 사회복지학 전공 특임교수로 재임용돼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노무현의 적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새정치연합 서갑원 전 의원이 교수 특혜채용 의혹에 휘말렸다. 서 전 의원은 법학박사 출신이지만 난데없이 국민대 사회복지학 전공 특임교수로 임용됐기 때문이다. 서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복지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적이 없었다.

이상한 특혜
2번째 재임용

서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노무현정부에서 노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과 정무1비서관을 역임한 뒤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 전 의원은 지난해 7·30재보선에 출마했다가 야당의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에게 패한 후 한동안 휴식기를 가지다 지난 9월1일자로 국민대 사회복지학 전공 특임교수로 임용됐다.

법학박사 출신인 서 전 의원을 사회복지학 전공 특임교수로 임용한 것에 대해 국민대 측은 “특임교수는 원래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임교수는 연구 및 교육경력 연수 3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출근 안 해도 급여 꼬박꼬박 지급 
강의도 안해 "신의 직장 따로 없네"

공개되어 있는 프로필에 따르면 서 전 의원은 그 같은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대 측은 “서 전 의원이 그 같은 자격을 갖췄는지 현재 확인할 수가 없지만 특수한 연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총장은 상기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대 측은 서 전 의원이 현재 어떤 특수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긴 하느냐는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다고 했다.

연구 내용은 비밀
계약위반에도 재임용

다만 국민대 측은 서 전 의원이 연구프로젝트를 실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특임교수는 연구뿐만 아니라 학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사회복지학의 경우 어떤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도 기술 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과목은 아니다. 떳떳하다면 서 전 의원이 특임교수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 사회복지 관련 학위나 자격증도 없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복지와 별로 관련이 없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서 전 의원이 얼마나 내실 있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서 전 의원은 공개채용 절차 없이 학내 추천을 통해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의원은 현재 따로 강의도 하지 않는다.

서 전 의원은 국민대 법학과 출신이다. 지난 2011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후 다음 해인 2012년 9월 국민대 초빙교수로 처음 임용됐다.

국민대의 비전임 교수의 임기는 1년이다. 서 전 의원은 초빙교수의 임기가 끝나자 2013년 9월 곧바로 국민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임용된다. 그리고 올해 9월 국민대 사회복지학 전공 특임교수로 세 번째 임용된 것이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상임연구원은 1회에 한해 재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서 전 의원은 벌써 2번째 재임용됐다. 국민대 측은 학교 정책상 또는 교원 인력운용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서 전 의원을 2번째 재임용했다.

게다가 서 전 의원은 지난해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하면서 7·30 순천·곡성 재보선에 출마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음에도 재임용됐다. 선거를 치르면서 특임교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휴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서 전 의원이 임용 기간 중 선거에 출마한 것은 일종의 계약 위반 행위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서 전 의원에게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사무실은 법학관에
뇌물죄 해당?

오히려 국민대 측은 서 전 의원에게 선거 기간에도 월 급여를 꼬박꼬박 지급했다. 국민대측은 “서 전 의원이 재보선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특임교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안다”며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거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했다. 특임교수의 특성상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고, 출근 여부를 따로 체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 전 의원은 지난해 전남 순천 재보선에 출마하면서 거주지를 아예 순천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남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서 전 의원이 얼마나 자주 서울에 있는 국민대로 출근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편 타 대학 특임교수의 경우 월 급여로 400~500만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 측은 서 전 의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급여 지급내역은 알려 줄 수 없다면서도 400~500만원보단 적게 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수 임기 중에 재보선 출마, 계약위반? 
학교 특별규정 들어 벌써 2번째 재임용

서 전 의원의 임용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사례는 또 있다. 서 전 의원은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로 임용됐지만 그의 사무실은 현재 법학관에 배정되어 있었다. 국민대 측은 특임교수의 경우 사무실이 부족해 종종 다른 학과 건물에 사무실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어찌됐든 국민대는 해당 학과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특임교수로 임용했고, 해당 인사가 계약 기간 중 선거에 출마해 사실상 계약을 어겨도 꼬박 꼬박 급여를 지급했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였다. 일각에선 국민대의 행태가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명 거부
출근도 안 해

<일요시사>는 서 전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며칠 동안 학과 사무실과 개인 휴대폰 등으로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서 전 의원의 국민대 연구실로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해봤지만 평일 오후 임에도 서 전 의원은 출근조차 하지 않은 듯 했다. 주변 사무실 직원들도 서 전 의원이 그 날 출근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서 전 의원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전화를 하면 통화 중인 경우도 있어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국민대가 서 전 의원을 특임교수로 임용한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갑원, 국민대 교수와 특별한 인연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친분 쌓아

서갑원 전 의원이 임용된 국민대에는 공교롭게도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 전 의원은 국민대를 졸업했으며, 김 전 부총리는 국민대에서 교수 생활을 오래해 두 사람은 서로를 국민대 동문이라 칭하며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친분을 쌓아왔다. 국민대 비전임교원은 추천에 의해 채용되는데 서 전 의원을 추천한 것이 김 전 부총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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