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격투기 선수 사기 피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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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 격투기 선수 사기 피소, 왜?

일요시사 0 1310 0 0

“고등학교 친구에 배신당했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종합격투기 선수 A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 당했다. 고소인은 다름 아닌 고등학교 친구였다. A씨의 거짓말 때문에 결혼자금을 모두 날렸다는 것. 반면 A씨는 본인도 피해자라며 맞서고 있다. 문제는 사업이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얽혀있는 걸까. 

유명 격투기선수 A씨가 친구 B씨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고소인 B씨는 A씨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동네 친구로 지던 사이로 현재 A씨가 운영하는 종합격투기 체육관 초기 멤버이기도 했다. 친한 친구 관계에서 원수로 돌아선 이들의 속사정은 과연 무엇일까. 항간에 떠돌던 소문의 진실을 짚어봤다.

“믿고 투자해라”

B씨는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친척 C씨와 공모하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돈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B씨가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투자금 사기’ ‘모바일 게임사업 사기’ ‘주식수수료-대여계좌 사업 사기’ 등이다. 고소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다.

투자금 사기. 2012년 8월, A씨는 B씨에게 C씨가 한 사업가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본인도 1억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에게 사업투자를 권유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만날 때마다 결혼식 시기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물으며 투자를 재촉했다.

그러면서 한 사업가가 우리나라 사행성 게임업계의 대부라면서 투자한 돈을 떼일 리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9월28일, C씨의 계좌로 1억30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이후 A씨, C씨로부터 반환받은 돈(수익금)은 합계 2990만원에 불과했다. B씨는 애초부터 A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게임사업 사기. 2013년 3월, A씨는 B씨에게 모바일게임 사업을 제안했다. ‘제로게임즈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CJ 넷마블과 계약이 성립돼 법인 증거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A씨는 C씨가 게임업계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게임을 만들면 카카오 게임에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B씨는 이 사업에 총 1억1500만원을 투자했다. B씨는 이때 처음으로 C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 전까지는 C씨와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A씨를 통해야만 했다.

이후 C씨는 계획이 바뀌었다며 총 1억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당시 A씨는 본인과 B씨가 각각 5500만원 씩 투자하고 C씨가 2000만원을 투자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B씨는 2500만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앞서 B씨가 투자한 1억3000만원 중 9000만원을 전환하여 이 게임 사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B씨는 C씨에게 추가 송금한  25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1500만원을 투자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동일한 금액을 투자했다고 했다.

“대박 아이템” 공동 투자 제안
뚜껑 열어 보니…손해만 극심

C씨는 B씨에게 법인을 설립했다며 ‘제로게임즈 대표이사 C, 이사 A, 이사 B’라고 기재된 주주명부를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허위 주주명부였다. 애초에 법인을 설립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A씨가 B씨와 동일한 금액을 투자한 사실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CJ 넷마블과 계약이 이루어진 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수수료-대여계좌 사업 사기. 2013년 6월, A씨는 B씨에게 스포츠토토는 불법이지만 고수입이라면서 대여계좌 사업은 불법도 합법도 아닌 틈새사업으로 장래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A씨와 대여계좌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면서 B씨에게 각각 1억7000만원씩 투자한 뒤 수익도 똑같이 1/3로 나누자고 했다. 이에 B씨는 2013년 6월, C씨의 계좌로 1억2810만원을 입금했다. 앞서 투자금(대여금) 부분에서 남은 돈 4000만원마저도 이 사업에 투자했다. 그러나 대여계좌 프로그램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일정하게 나누자던 대여계좌 사업 수익금도 거짓이었다. 2013년 9월, A씨는 340만원, B씨는 160만원을, 10월에는 A씨 236만원, B씨 73만원을 받았다. 또한 C씨는 B씨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B씨가 사기를 의심한 건 A씨의 태도 때문이었다. 사업장 위치와 인터넷사이트 등을 물을 때마다 대답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같이 일하던 직원이 고발했다며 검찰에 사건이 접수됐다고 했다. C씨의 통장이 묶여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모바일 사업자금 반환은 힘들다고 알렸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C씨가 무혐의라며 통장이 풀린다고 전했다. B씨는 의심을 품고 C씨에게 연락한 끝에 서울 강남의 한 횟집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C씨는 그간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놨다.

팽팽한 공방…과연 진실은? 

그가 토로한 내용은 이렇다. 앞서 한 사업가를 통해 투자했던 투자금 1억3000만원에 대한 수익금은 A씨와 C씨가 더 많이 가져갔다. 모바일게임 사업에서 A씨는 투자를 하지 않았다. B씨가 C씨에게 교부한 2500만원 중 일부가 A씨에게 갔다. 대여계좌 사업 프로그램 비용은 월 1000만원이 드는데, 제작비를 8000만원이라고 속였다. 이때 C씨는 500만원을 갖고 나머지는 A씨에게 입금했다. A씨가 대여계좌 사업에 1억7000만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거짓이며 실제로는 8000만∼9000만원이 들었다.

수익금은 A씨가 50%, B씨와 C씨가 25%씩 나눴다. 모바일 사업에서 A씨는 계약에서 B씨를 제외하고 진행하자고 했다. 또한 A씨는 C씨에게 B씨의 연락을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C씨는 1년 동안 A씨에게 시달리면서 지냈다고 밝혔다. 애초에 말했던 한 사업가 이야기도 허구였다. A씨는 1억이라는 돈을 사업가에게 투자한 적이 없었다.

정리하면 B씨는 A씨가 제안한 세 가지 사업에 2억8310만원을 투자해 3738만원을 받았다. 반면 A씨는 1억1800만원을 투자해 1억3754만원을 받았다. 이에 분개한 B씨가 A씨와 C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C씨는 사기혐의가 입증돼 12월18일 재판에 오를 예정이다. 반면 A씨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A씨는 2013년 2월, 한 체육관을 공동대표로 운영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A씨와 그의 처 등에게 2166만5000원을 입금했다. 현재 이 체육관의 명의자는 A씨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당시 A씨와 C씨가 사촌관계이고, B씨의 피해금액이 상당해 A씨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런데 A씨도 당한 입장이었다. C씨가 사기를 쳤던 것이다. 그런데 C씨는 A씨에게만 돈을 토하고 B씨의 돈은 토하지 않았다. B씨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맞고소

A씨는 취재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돈 받고 장난치는 기자도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 사건에 대해 A씨는 “무혐의가 났다. 아예 초기에 피해자로 빠져버렸다. 돈을 갈취한 친구는 이미 법정에 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매우 불쾌하다는 것이다. A씨는 최근 B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B씨는 끝까지 한 번 가보자는 입장이다. 이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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