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란물법’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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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란물법’ 실효성 논란

일요시사 0 1722 0 0

“그래도 볼 사람은 본다”

[일요시사 사회2팀] 박창민 기자 = 지난 5월16일 청소년들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른바 ‘딸통법(남성들로부터 야동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의미로 지난해 비난받았던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빗대 누리꾼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으로 불린다. 

딸통법의 핵심은 P2P 사업자의 ▲음란물 인식(업로드)을 방지하고 ▲음란물 검색 및 송수신을 차단할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것.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딸통법은 야동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받고 야동을 공유하는 사업자를 단속하는 법이다. 제도의 목적은 온라인에 떠도는 수많은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와 달리 딸통법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성인물-음란물 구분 기준 모호

성인물과 음란물을 구분하는 데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딸통법이 줄곧 불법 음란물을 걸러낼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비판받아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는 0∼4등급까지 정해 놓고 3∼4등급에 대해서 음란물로 간주하는 등 기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등급으로 나누기에는 모호하다. 이 때문에 음란물이 아닌 합법적인 성인물도 차단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딸통법이 모든 야동을 음란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동 중에는 성인이 봐도 무방한 성인물도 있다. 음란물 기준은 법적으로 엄격히 판단돼야함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모호한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고 있어서다.

한 변호사는 “야동이 어떤 게 합법이고 불법인지 구분하려면 다 보고 나서 판단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며 “그런데도 P2P 사업자에게 ‘음란물을 제재하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압박하면 처벌이 두려운 사업자들은 합법적인 성인물을 지레 차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시행령을 보면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결국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방통위는 현재 기술적 조치로 음란물을 100% 차단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완벽한 기술적 조치가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든다. 

실제로 방통위는 많은 청소년이 음란물 내려받는 OOO사이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음란물 공유는 “URL로 연결되는 자료는 유해물 차단 앱으로 모두 차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유해물 차단을 뚫은 앱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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