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조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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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조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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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gif누리꾼 '감정 폭발'…실제 600~1800원대 보상금 형성 
 

[일요시사=사회2팀] SKT 통신장애 보상 조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SK텔레콤이 2700만명 고객 전원에게 기본료의 하루분의 요금을 감액 조치키로 했다. 3월이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요금제에서 31일을 나눈 금액을 다음달 요금에서 감액받도록 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직접 피해를 입은 560만명에 대해서는 장애시간인 6시간에 대해 약관 이상인 10배의 금액을 배상하고, 54요금제 고객의 경우 4355원 수준이고 75요금제 고객의 경우 6000원 수준을 배상키로 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하 사장은 "20일 저녁에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적극 보상하겠다. 장비 보강과 안전장치 강화 등 시스템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을 케어하기 위해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하겠다"며 "이번 장애로 인해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560만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수발신 장애를 겪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고객에게는 고객의 청구 없이도 약관에서 정하는 배상 금액(6배)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키로 했다.

현재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항목을 정한 SK텔레콤 이용약관 제32조는 고객 청구에 의해 장애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의 최소 6배를 협의해 제공하게 돼 있다.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고객 외에도 SK텔레콤 전체 이동전화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한다.

예컨대 54요금제(5만4000원)를 쓰는 고객의 경우 한달 31일 기준으로 나누면 하루 1741원다.

이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72원이 된다. 여기에 피해시간인 6시간을 곱하면 435원이고 피해보상 금액인 10배를 곱하면 4355원이 된다.

75요금제의 경우는 3월이 총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31일로 나누면 하루에 2419원이고 이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100원이 된다. 여기에 피해시간인 6시간을 곱하면 600원이고 10배를 곱하면 6000원이 된다.

직접 피해를 받지 않은 나머지 2200만명의 고객은 1일분의 피해보상금액을 받는다. 54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1741원, 75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2419원이 될 전망이다.

피해고객의 선정 기준은 이번 통신 장애를 일으킨 가입자 확인 모듈 시스템에 들어있던 고객군을 추출해 분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6일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보상 비용을 둘러싸고 갑논을박이 한창이다. 보상 내역이 공지했던 것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600~1800원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회해 봤는데 역시나였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등의 불편함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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