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배우자의 산지 전용 의혹불법 알고도 내버려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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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원님 배우자의 산지 전용 의혹불법 알고도 내버려뒀다?

일요시사 0 555 0 0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배우자 이정훈씨 소유의 땅이 불법 전용되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배우자의 토지서 수상한 산지 불법전용이 확인됐다.  타인이 해당 토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는 송 의원 배우자 토지의 비밀을 들여다봤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해 총선서 비례대표 1번을 받았다. 대기업 임원 출신인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국회에 입성했다. 송 의원의 배우자는 이정훈씨로 현재 SK하이닉스의 상무로 미래기술연구원 DRAM소자기술그룹장을 맡고 있다. 

 

산 깎아 밭으로

 

이씨는 현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가일리 지역에 임야 11곳, 전 4곳을 소유하고 있다. 가일리 지역은 이씨의 조부가 북한서 내려와 터전을 꾸린 곳이다. 조부의 사망과 동시에 해당 땅은 1995년 손자인 이씨 3형제에게 귀속됐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이씨가 소유한 토지 중 임야 1곳서 불법 산지전용이 확인됐다. 산지전용 지역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가일리 산 33번지다.

 

해당 토지는 지목이 임야(산)로 이씨가 소유한 임야 중 가치가 가장 높다. 현재 가액은 5405만원이다. 이씨는 총 27만7768㎡(약 8만4000평) 중 9만2562㎡(약 2만8000평)을 갖고 있다.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림지역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임업용산지,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이다. 임업용 산지는 보존산지로서 개발이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지 않고는 산림경영 관련 시설, 산촌개발사업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해당 토지 일부에는 비닐하우스 2동과 가건물 1동이 들어서 있다. 비닐하우스 2동의 경우 송 의원 배우자의 땅 내에 조성됐지만 가건물 1동의 경우 절반 정도의 토지가 타인소유로 돼 있다. 

 

가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묻기 위해 해당 토지 인근의 가일교회를 찾았지만 교회 관리인은 만날 수 없었다. 다만 해당 토지 바로 아래 거주 중인 주민은 “가건물 소유주는 교회”라고 귀띔했다. 

 

송희경 배우자 명의 토지 확인

춘천시 "지목변경은 없었다"

 

가건물이 지어진 배경에 대해선 “해당 땅 토지 소유자에게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말에 가건물서 교인들이 옹기종기 앉아 점심을 먹거나 쉬곤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건물과 가일교회 사이에는 수로가 연결돼 있었다. 

 

가건물의 불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춘천시에 문의했다. 춘천시 담당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이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즉 임야에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가건물을 지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산 33번지’ 토지를 특정해 해명하진 않았지만 “시골에 가면 어떤 공간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있다”며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씨가 소유한 토지 중 쓰임새가 수상한 곳도 있다. 해당 토지는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가일리 132번지다. 이씨는 총 1676㎡(약 506평) 중 559㎡(약 169평)를 갖고 있다. 지목은 전(밭)이다.

 

해당 토지는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을까.

 

취재 결과 해당 토지에는 주택이 들어서 있었다. 또 주택 뒤에는 옥수수밭이 조성됐고 앞쪽으로는 비닐하우스가 있다. 실 거주자에게 주택의 거래 과정에 묻자 그는 “여기에 산 지 3년 됐다. 그 전에 살던 사람과 사인 간 거래를 통해 주택에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토지의 실 소유자인 송 의원 배우자의 이름은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해당 주택은 지어진 시기에 따라 불법 여부가 갈린다. 실 거주자에게 건축 년도를 물었지만 정확한 년도를 특정하지 못했다. 단 실 거주자는 “여기에 살던 사람이 수 십 명도 더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춘천시 관계자는 “전(밭)에 면적이 20평방미터 이하의 농막은 지을 수 있다”며 “단 집만 있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불법이지만 농지법 이전에 집일 수 있다”고 말했다. 

 

농지법은 73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이전에 전(밭)에 지어진 집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뜻한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은 있지만, 건출물대장 및 가옥과세대장은 존재 하지 않아 실제 집이 건축된 연도는 알 수 없다. 

 

“무단점유일 뿐”

 

일련의 불법전용에 대해 송 의원실 측은 “의원님 배우자가 구매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물려받은 것”이라며 “의원님 시아버지가 내려가면 무단점유한 사람들에게 철거하라고 한다.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다. 없애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사북면 가일리는 예전에 배를 타고 드나들던 강촌이라며 지금은 인구도 없고 춘천서 단속도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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