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륜 스캔들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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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불륜 스캔들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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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금감원이 초상집 분위기다. 채용비리와 주가조작에 이어 불륜 스캔들까지 불거졌다. 금감원 측은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스캔들은 ‘지라시’ 형식으로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어 조만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달 22일 금감원 사무실과 채용비리 의혹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10분 부터 금감원 사무실 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채용업무를 담당한 총무국·감찰실과 함께 문제가 된 인사 담당 임원실 등이다. 

 

민원 일파만파

 

검찰은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3명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지난달 20일 금감원 내 기업정보 관련 업무(자본시장감독·회계심사 등)를 수행한 적 있는 임직원 161명을 대상으로 주식 거래·보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직원 50명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 증거가 확보되면 수석부원장 등 관련자를 당연히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명 주식거래 등 부당 주식보유·매매 혐의가 있는 금감원 임직원도 최소 10명 이상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서 불륜 스캔들까지 일어났다. 금감원 입사 동기로 유부남인 A씨와 유부녀인 B씨가 불륜관계를 가졌다는 것. 사실이 알려진 것은 B씨의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불륜에 분노해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부터다. 

 

B씨의 시아버지는 금감원 직원인 자신의 며느리 B씨가 동료직원인 A씨와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온 탓에 가정이 파탄 났고 자신의 아들인 C씨와 손자·손녀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아버지는 금감원에 ‘간통행위에 따른 징계 촉구서’를 제출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시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B씨의 남편 C씨는 A씨와 B씨가 지난 7월15일 새벽에 만남을 갖는 장면을 목격했다. 

 

유부 남녀 직원 부적절한 관계 투서

금감원 발칵…사내 분위기 살얼음판

 

이후 C씨는 아파트 CCTV를 통해 8월25일∼9월3일 사이 총 6번에 걸쳐 A씨가 자신의 집을 드나든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C씨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고 한다. 시아버지는 “한 번은 C씨가 두 사람이 자신의 집에 함께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두 사람이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는 게 시아버지의 주장이다. 그는 ‘어린 손자·손녀가 집안에 있는 상태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아버지 측은 두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달 19일 금감원에 당사자들의 징계를 촉구하는 민원을 냈다. 

 

간통죄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폐지됐다. 하지만 외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A씨와 B씨는 각자 가정을 둔 유부녀·유부남으로 금감원 내 각각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더구나 B씨의 아내도 금감원 직원이었다. 

 

금감원 공보실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B씨의 시아버지가 징계촉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거론된 인물들이 금감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특별히 회사 차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직원은 “해당 여직원의 시아버지가 여러 부서에 팩스로 문서(징계촉구서 사본)를 넣으면서 원내에 두 사람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다 퍼졌다”며 “금감원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하루속히 사실 여부가 가려져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 소문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서 ‘지라시’ 형태로 카톡 등 SNS를 통해 돌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임직원 40여명이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SNS 타고 훨훨

 

12명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음에도 금감원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서 직원들의 불륜 스캔들까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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