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딩 낮거리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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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세상> 라운딩 낮거리 설왕설래

일요시사 0 1322 0 0

골프 치다 바지 내리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라운딩 낮거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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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캡처

SNS를 통해 돌던 이른바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골프장서 한 남녀가 성관계를 나누는 장면이 들어 있다. 영상은 2개 버전. 남녀는 영상 내내 주위에 누가 오는지 경계하면서 골프 카트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카트 뒤에 숨어 실제 성관계를 하기도 한다.

 

카트서…

 

촬영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직접 한 것으로 추정된다. ‘H증권사 부사장의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란 제목으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퍼졌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의 프로필이 돌기도 했다. 동영상 파일과 함께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인 같은 증권사 여성 애널리스트와 골프장서 성관계를 했다는 ‘지라시’가 확산됐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A씨는 자신이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고 밝혔다.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급속 확산

지라시 지목 당사자 경찰에 고소

 

경찰은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최초 유포일을 3주 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메신저의 경우 2∼3일이 넘어가면 데이터가 사라져 최초 유포자를 찾기가 어렵다”며 “우선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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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 ‘누군진 모르겠지만 엄청 놀랐다’ ‘이참에 누가 진짜로 했는지 확인 좀 해보자’ ‘영상 안 보고 고소한 거는 아니겠지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 ‘풍기문란죄 수사는 안하시나요?’ ‘누가 찍었을까? 아니면 찍힌 건지?’

 

‘둘 다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듯’ ‘2인 플레이 하면서 했다는 건데…○○한 사람은 있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지?’ ‘역시 불륜강국’

 

전 증권사 부사장?

내연녀 애널리스트?

 

‘정신 나간 인간들, 골프장서 뭘 했다고? 기가 막혀서∼’ ‘서로 좋아서 한 거잖아? 맞아도 별 문제될 건 없는 거 같은데…’ ‘그럼 캐디 앞에서?’ ‘진짜 독특하게 하고 싶은 게 꿈이었나보네요’ ‘국내 골프장서 가능함? 티오프 간격이 7분 정도인데 앞뒤로 팀이 꽉 물려서 돌아가고 캐디도 같이 다닐 텐데…해외 나가서 노캐디 골프장서 저런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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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영상을 우연하게 봤다. 과연 누군지 보면 알겠지’ ‘참인지 거짓인지는 가려질까? 가리어질까?’ ‘대체 이런 건 왜 찍으며 왜 유포가 되는 거냐? 이해를 못하겠네∼ 그냥 그 순간 서로 즐기고 넘어가야지 그걸 꼭 남겨야겠냐’ ‘지들끼리 좋아서 한 걸 갖고 왜들 그러지? 좋아서 한 거는 죄가 아닌데…’

 

‘나도 와이프도 골프 안 치는 이유였는데… 이번 기회에 건전한 생활체육으로 거듭나길∼’ ‘그런 걸 왜 찍는지? 유포는 왜 하는지? 자랑할 것도 아닌데…’ ‘자기 휴대폰으로 찍었던데, 자기가 최초 유포자 아닌가?’

 

프로필까지

 

‘이런 거 자꾸 퍼트리고 보려고 하지 마세요. 리벤지포르노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악용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궁금해도 보지 말고 퍼트리지 않아야 하는데… 찍는 사람이나 퍼트리는 사람이나∼’

 

 

 

 

 

 

<기사 속 기사> ‘골프장 영상’ 돌리면?

 

이른바 ‘H증권사 부사장의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 논란인 가운데 이 동영상을 보려는 네티즌들이 줄(?)을 섰다. 일부 게시판에 좌표(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는 사이트 주소)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것.

 

자칫 불법 영상물 유통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불법동영상 유출이나 유포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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