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 큰 대중 골프장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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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 큰 대중 골프장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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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이때다’ 치솟는 골프비

대중제 골프장은 비회원제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골프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중제 골프장 이용금액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과의 차별점이 사라지는 추세다.


 

골프 대중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대중제 골프장은 이용료 중 ▲개별소비세 1만20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교육세 36 00원 ▲부가가치세 1920원 등이 할인된다. 그럼에도 몇몇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멀고 먼 대중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19일까지 전국 골프장 170곳(대중제 골프장 85곳, 회원제 골프장 85곳)을 조사한 결과 18홀 기준 대중제 골프장의 평균 요금은 평일 14만4998원, 주말 19만341원이었다.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평일 18만8523만원, 주말 24만 1319원)보다 다소 저렴한 수준이다.

다만 대중제 골프장 21곳(24.7%)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평일 요금이 높았고, 19곳(22.4%)의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주말 요금을 비싸게 받았다. 평일 요금은 최고 6만1477원 높았고, 주말 요금은 4만8681원까지 차이가 났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요금 편차도 심했다. 평일의 경우 대중제 골프장의 최고요금은 25만원, 최저요금은 6만원으로 편차가 4.2배에 달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최저 요금(12만원)과 최고 요금(25만원)이 2.1배 차이가 났다. 주말 역시 대중제 골프장은 최저 요금이 9만원, 최고 요금이 29만원으로 편차가 3.2배였던 반면 회원제 골프장의 편차는 2배(최저 15만원, 최고 30만원)에 불과했다.


개선 요원한 배짱 영업
보다 못한 정부 칼 빼나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총 1516건이었다. 사유별로 보면 ‘이용료 부당 과다 청구’가 18.5 %(280건)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18.3%(278건), 계약 불이행 14.4%(219건) 등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 골프장 중 15곳은 골프장 이용 7~9일 전 취소 시에도 위약금이나 이용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으로 최대 4인(1팀)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는 곳,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카트 이용료를 위약금에 포함하는 곳도 있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가 중단될 시 제대로 된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도 많았다.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강설, 폭우, 안개 등 요인으로 경기를 중단하면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환급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이 전체 170곳 중 75곳(44.1%)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골프장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을 개선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의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역시 골프 대중화를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명, 시장 규모 22조원 달성을 목표로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체부는 다수의 대중제 골프장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영업을 이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제 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이 요건은 이용료와 캐디·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을 고려해 하위 법령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회원제보다 비싼 대중제
각종 혜택 줬더니 악용

기존 대중제 골프장 가운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곳은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대중제 골프장이 그린피를 인상하거나 사실상 회원제처럼 영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제도는 올해 7월 개소세법 개정 등을 통해 정비한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상 경기 보조원, 카트, 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도 합리화한다.


언제쯤 저렴?


정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도 현재 5개소에서 더 늘리는 등 주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원 이하가 가능한 공공형 골프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손쉽게 골프를 즐기도록 체육교과와 방과 후 활동에 골프 체험을 추가하고, 골프장 청소년 할인이나 우대 이용 시간대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1999년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20여 년 만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최근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중골프장 이용 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문제가 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 월간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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