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확인서’ 신청해야 받아‥‘연말정산 앞두고 카드사 일방 통보?’

한국뉴스


 

‘카드 소득공제확인서’ 신청해야 받아‥‘연말정산 앞두고 카드사 일방 통보?’

일요시사 0 1618 0 0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등은 이달부터 소득공제용 사용금액 확인서를 신청하는 고객에게만 발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금액 확인서의 의무 발행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연말마다 거액을 들여 소득공제 확인서를 보내던 카드사로서는 이 조치가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

특히 신용카드 발급 수가 1억2천만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업계는 50억~60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연말에 소득공제 확인서류를 발송하는데 수억원대의 돈이 든다”면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구와 대출 규제로 경영이 힘든 상황에서 다소나마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확인서를 받으려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해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한카드는 ARS(☎1544-1130)로 내년 1월 3일까지 신청한 고객에 한해 소득공제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기존 이용대금 명세서를 이메일로 받는 고객에게는 올해도 소득공제 확인서를 일괄 발송하기로 했다.

국민카드도 내년 1월 3일까지 홈페이지나 ARS(☎1588-1688),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에 신청하면 소득공제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했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도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신청하면 소득공제 확인서를 보내주기로 했다.

또한 카드사들은 내년에 수익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카드 이용 명세서의 고지 방식도 크게 바꿀 계획이다. 현재는 이메일로 받겠다고 신청하지 않으면 매월 고객 자택이나 직장으로 명세서가 발송될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내년부터 카드 이용 명세서를 종이 대신 이메일로 받으면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등 부가서비스를 강화해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카드 고객 중 20% 정도가 이메일로 사용 내역을 고지 받고 있으나 카드업계는 내년에 50%까지 끌어올려 서류 발송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카드업계의 행동에 대해 카드사 고객들에게 몇 달 전부터 예고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신청해야 보내주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확인서는 중요한 서류이다”면서 “이러한 서류를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고객 요청으로 돌린다면 이것을 모르는 고객들은 어떻게 되는 가. 적어도 한 달전에는 고지를 하고 공제 서류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드의 수익이 떨어지고 수수료가 떨어지는 것만 만회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면서 “이것을 잘 모르는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