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 보험시대…불완전판매 사전차단·보험사기 강력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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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심 보험시대…불완전판매 사전차단·보험사기 강력대처

일요시사 0 1408 0 0
보험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영업 정책이 이뤄지도록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보험금 지급 불만요소를 줄이고 민원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그간 문제가 됐던 보험업계 신뢰도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업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 자체 모집자격을 차등화할 예정인데, 상품에 대한 이해와 지식 부족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해 결국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연결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국내 A사의 경우 내부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니버셜 보험과 CI(Critical illness)보험 상품군에 대해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과한 보험설계사들에 한해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이외 푸르덴셜, 매트라이프 등 외국계 보험사들도 사내 전문가 자격요건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을 통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 불완전 판매가 방지되고 보험 신뢰도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영업교육 실태를 확인하는 미스터리쇼핑 점검안도 포함됐다. 그간 지점장 관리 및 교육 영향을 높게 받는 모집조직의 판매방식 및 태도를 본사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외 실손보험 치료비 신속 지급제도가 시행된다. 기존 실손보험은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입자의 경우 병원비 납부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액 치료비와 같이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자에 한해 병의원 진료비 청구서를 근거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적용대상 범위와 실손의료비 지급 방법 등 세부안은 추후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과 함께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소비자 중심 보험시대 도래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김 회장은 신년간담회에서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정의와 벌칙 규정을 신설하겠다”며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생명보험 의료심사자문위원회 설치도 추진된다. 그간 생명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중립적·전문적 심사 관련 위원회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 내에 가칭 ‘생명보험 의료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사와 같은 전문위원을 위촉 후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연금에 대한 압류제한을 통해 생계비 재원 확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일정금액 내의 연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채권에 포함해 최소 생활을 유지케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 개선으로 금감원은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후생활 재원 보장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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