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도사 ‘옥중 깔데기’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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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도사 ‘옥중 깔데기’ 들을 수 있다?

일요시사 0 1419 0 0
[일요시사=이주현 기자]한 일간지에 의해 <나는 꼼수다>의 옥중 녹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도소 접견시 녹음기를 들고 들어가 대화를 녹취하는 것과 관련해 법률상 규제 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간지에 따르면 검사 출신인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가 “교도소 접견자의 휴대폰·녹음기 소지 문제를 검토한 결과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이를 규제하는 조항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에게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거나 수용자와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상 권리인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과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권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가 마약류·총기 등 흉기류·주류·담배·음란물 등 수형자의 교화에 우려가 있는 물품 정도를 소지하지 못하게만 돼 있다.

변호인을 포함한 접견인에게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는 ‘수용자 접견업무 지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의 15조는 ‘변호인 접견 시 소송관계 서류가 접견현장에서 수수되는 점을 이용해 현금·수표·담배·라이터·휴대폰·마약류·부정서신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접견실시 전·후 수용자에 대한 검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녹음기는 대상 물품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이는 정식 법률이 아니라 단지 교도소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에 녹취 금지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접견자가 시행령에 전자기기 등을 소지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녹취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자기기라고 명시된 조항이 없이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갑배 변호사는 “법률 근거가 없는 이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신으로도 수용자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데, 녹취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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