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판 도가니’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한국뉴스

‘순천판 도가니’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일요시사 0 1579 0 0

검찰이 10년을 구형한 ‘순천판 도가니’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피해 가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도 항소할 뜻을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남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수 년동안 이웃집 자매를 번갈아 가며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과가 없고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봉사활동을 펼친 점, 범죄 행위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공탁금으로 5천만원을 내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상당기간 친분을 쌓아온 이웃의 신뢰를 깨뜨리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수년동안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도 시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엄한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피해 가족들과 여성단체는 양형이 너무 낮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 자매 어머니는 선고 공판이 끝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10년을 구형한 검찰도 낮은 형량을 이유로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순천판 도가니’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또다시 법정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