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성 염산테러로 본' 대한민국 ‘산 테러사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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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성 염산테러로 본' 대한민국 ‘산 테러사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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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은 계속 타들어 가고 있는데…”

김설아 기자  2012.04.30 15:25:18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충격적인 염산테러가 국내에서 또 발생했다. 지난 2009년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 테러사건 이후 3년만이다. 그간 ‘산 테러’는 여성들의 인권이 취약한 아시아 오지와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등지에서 여성을 복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발생해 왔지만 근래에는 국적을 불문한다. 일순간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평생을 화상의 흔적 속에서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 그리하여 인격살인, 가족에 대한 살인이라고도 불리는 끔찍한 묻지마 테러. 그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산 테러사건을 총망라했다.


한 여성이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간다. 잠시 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빈병을 들고 나온다. 공개된 CCTV 영상 속에 박모(30·남)씨가 여성에게 염산 희석액을 뿌리고 자리를 뜨는 장면이다.

박씨는 피해여성이 유흥업소 동료인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험담을 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씨의 여자친구 석모(24)씨는 망을 봤고, 2명 모두 경찰에 구속됐다.

여자는 망보고
남자는 염산테러

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신을 험담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A(31)씨에게 염산을 뿌려 온몸에 화상을 입힌(상해) 혐의로 박씨와, 박씨의 여자친구 석씨를 구속했다고 4월 24일 밝혔다.

A씨와 석씨는 이른바 ‘텐프로’ 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사이였다. 그러나 최근 A씨가 석씨에게 “성형수술한 주제에”라거나 “얼굴도 예쁘지 않은 XX아”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화가 난 석씨가 남자친구와 염산테러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4월 17일 새벽 3시 25분쯤 서초구 반포동 A씨의 집 계단에서 A씨를 기다렸다. 2시간여가 흐른 뒤 A씨가 집에 돌아오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염산이 희석된 액체를 뿌렸다.

이때 여자친구인 석씨는 담벼락 뒤에서 망을 봤다. 이로 인해 A씨는 눈 결막 화상 및 얼굴과 몸에 전치 4주의 화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부가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당시 사용했던 염산 용액 등 관련 증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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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1월 12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의 신발 속에 황산 용액을 화장지에 묻혀 넣어 화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월6일 오전 8시30분쯤 부산 사상구 모라동 모 회사 3층 탈의실에서 이 회사에서 일하던 임모(48·여)씨의 작업용 부츠 속에 황산 용액을 화장지에 묻혀 넣어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와 1년 전부터 사귀어오던 조씨는 최근 임씨가 “헤어지자”며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죽음보다
더 한 고통

그리고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2009년 ‘황산테러 사건’이 있다. 평범한 여성 직장인이었던 박모(당시 26세)씨가 황산테러를 당한 것은 6월8일 아침. 출근을 하려고 나선 박씨는 괴한 2명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는 바람에 얼굴과 가슴, 팔 등 전신의 25%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밀린 임금과 투자금 등 4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냈는데, 전 직장 사장이 직원들을 시켜 보복테러를 가한 것이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박씨의 얼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다.

박씨는 사건 직후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고통보다 흉하게 변해버린 외모에 절망해 “죽고 싶다”는 생각도 수 없이 했다. 당시 얼마나 더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재취업은 물론 결혼도 기약하기 어려울 만큼 망가진 박씨의 삶은 많은 네티즌들의 심금을 울렸다.

황산테러엔 아이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1999년 5월20일 대구에서 한 어린이가 황산테러를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피해자 고 김태완(당시 6)군은 밥을 먹은 뒤 공부방에 가기위해 집을 나섰다가 이유 없이 괴한이 뿌린 황산테러의 피해자가 됐다. 집을 나선지 10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김군은 생존확률 5%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놀라울 정도의 강한 정신력을 보였지만 심각한 상처로 인해 사고 발생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건 발생 12년이 지나도록 범인이 잡히지 않고 미궁에 빠진 상태다. 어머니 박정숙(당시 35)씨가 다시는 김군과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태완이의 병상일지를 공개했다.

“태완아 잘 가, 먼 훗날 다시 만나면 더 많이 사랑해줄게”라는 제목을 단 49일 간의 병상일지는 지금도 네티즌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다.

이같이 염산이나 황산 등 화학물질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평생 지고 가야 할 고통을 안기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살인보다 더 나쁜 죄질의 범죄라고 말한다.

또 이와 같은 사건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여성들의 인권이 취약한 국가에서의 산 테러는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르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범죄’일 정도다.

<뉴욕타임즈>는 황산테러 특집판에서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의 지역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 웬만한 건 사고로 여기지도 않을 뿐 더러 가해자인 남성들이 기소되는 경우 역시 드물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남성들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헤어진데 대한 앙갚음이었다.

지난해 12월,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사는 한 남성은 자신의 청혼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7살, 12살, 8살 된 세 자매에게 염산테러를 했다. 세 자매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 갔고, 특히 청혼을 거절했던 맏딸은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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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짊어지고 가야할 상처…“관련법 대폭 강화해야”

이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피해자는 ‘아메네 바라미’라는 여성. 그는 지난 2004년 11월 자신을 짝사랑했던 한 남성의 청혼을 거절했다가, 그가 뿌린 염산이 얼굴에 쏟아지면서 큰 화상과 함께 두 눈의 시력까지 잃었다.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2008년 3월 영국에서 모델로 일하던 케이티 파이퍼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사주한 괴한이 뿌린 공업용 황산에 얼굴을 맞았다.

이 사고로 파이퍼는 얼굴과 목, 귀 등의 피부가 심하게 녹아내렸으며,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일었다. 헤어진데 대한 앙심을 품은 전 남자친구가 파이퍼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그녀의 얼굴과 인생을 망가뜨린 것.

하지만 이후 파이퍼는 30여 차례의 성형수술을 통해 힘겨운 시련을 극복하고 모델로서 활동을 재개했다. 파이퍼는 방송에서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말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 주기도 했다.

원한관계에 의한
계획된 복수극?

이렇듯 국내외를 막론한 충격적인 산 테러사건. 물론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가들은 황산·염산 등의 테러는 피해 당사자의 외모에 큰 상처를 입히고, 평생 동안 그 상처로 인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어떤 범죄보다 더 흉악하고 악질적인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화상으로 인한 상처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할지도 모르는 흔적을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센터 관계자는 “최근에 발생한 사건과 같이 연인을 향한 일방적인 애정으로 균형이 무너지면서 증오의 감정으로 바뀌는 상황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평생을 가져가야 할지도 모르는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피해자가 입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앞으로 이런 화학물질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기대한다”며 “또한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형사배상명령제도를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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