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 아내 폭행으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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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 아내 폭행으로 벌금형 선고

일요시사 0 1301 0 0

유재상 기자  2012.05.09 11:53:31

▲사진출처: MBC '황금어장'

[일요시사=유재상 기자] 영화 <장군의 아들>로 일약 스타가 된 배우 박상민이 전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박상민은 2007년 한씨와 결혼한 후 2010년 12월 이혼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전 부인 한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3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2번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으며, 피해가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2010년 10월27일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씨에게 욕설을 하고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폭행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박상민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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