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쓸짓 온상 된 ‘스마트폰 채팅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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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쓸짓 온상 된 ‘스마트폰 채팅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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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줄게 원조교제할래?”

김설아 기자  2012.05.18 13:54:46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임모(31)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채팅 앱으로 인근에 위치한 10대 소녀 4명을 유인,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이들 10대 소녀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10대 소녀들을 상대로 2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채팅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은 뒤 2대의 스마트폰과 7개의 유심칩을 이용,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해 주변에 있는 5명의 10대 소녀들을 유인, 그 중 4명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임씨의 개인 웹하드에 저장돼 있는 성관계 동영상 수십여 점을 확인, ‘원조교제’한 대상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앱 내에 ‘조건만남’ 등 성매매 금지어 설정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채팅앱 서비스 제공업체의 자제 정화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안드로이드 마켓, T-store 등 청소년 이용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업체의 자체 사전검열도 강화돼야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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