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이 집행유예,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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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이 집행유예,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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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자  2012.05.24 15:32:24

▲크라운제이 집행유예


[일요시사 온라인팀=이인영 기자] 가수 크라운제이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 매니저를 폭행하고 그를 협박해 요트 양도 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32)는 24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원형)은 폭행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강요)으로 불구속 기소된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러사람을 이 사건에 끌어들여 피해자를 때리고 폭언하는 등 겁을 주는 방식으로 다수의 위력을 과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대출금에 대한 실효적 방안이 마련될때까지 피해자를 사실상 감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감형을 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참작할 만한 억울한 사정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하고 싶지만, 공동강요죄에는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 형량 중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29일 크라운제이가 서울 신사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서씨를 유인해 지인 3인과 함께 서씨를 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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