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벌녀 파경 비(秘)스토리

한국뉴스


 

단독]재벌녀 파경 비(秘)스토리

일요시사 0 2933 0 0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임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동생 '중년이혼'…"잘 살다 왜?"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재벌가 자녀의 '중년 이혼'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내 내로라하는 재벌 집안의 딸과 평범한 집안의 아들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평생 해로하지 못하고 불화 끝에 결국 갈라선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녀와 서민의 로맨스로 유명했던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내막을 <일요시사>가 단독 보도한다.

 

재벌가 딸 C씨와 평범한 집안의 아들 K씨의 결혼 사실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상류층끼리 혼맥을 맺는 '정략혼'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 재계 사정에 정통한 아는 사람만 알 정도였다. 부모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화려한 친·외가와 자매들의 눈부신 혼맥과 대조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4년 전부터 별거

C씨와 K씨는 신분(?)의 벽을 넘어 로맨틱한 연애 끝에 결혼했다. 동갑내기인 둘은 두 자녀를 두는 등 남들 보란 듯이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남편이 시작한 사업도 둘이 함께 꾸렸다.

그러나 이도 잠시. 이 부부의 '봄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요시사>는 C씨와 K씨가 지난 6월 비밀리에 이혼한 사실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불화설이 돌더니 2008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급기야 C씨가 K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결국 '남남'이 됐다.

C씨의 한 측근은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갈등을 빚다가 4년 전 별거에 들어갔다"며 "이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악화돼 이혼 소송에 이르렀다"고 귀띔했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에 갈라서는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을 두고 의견이 맞지 않아 재판에 맡기는 '소송이혼'으로 나뉜다. C씨는 소송을 택했다. 지루한 공방이 이어진 이 소송은 3년 만에 일단락됐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C씨는 2009년 11월 K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양육권 문제와 소송 기간 중 K씨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사전처분 신청도 같이 냈다. 이때부터 조정, 합의 실패, 기각, 변호사 변경 등 기나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법원은 지난해 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더이상 원만한 결혼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며 C씨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에 차지 않았던 C씨는 곧바로 항소했고,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하자 다시 상소했다. K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K씨는 지난해 8월 C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결국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양측의 주장에 이유가 없어 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C씨의 변호인 측은 "이혼 사실만 확인해 줄 수 있다"며 "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재벌가 막내딸 3년간 이혼소송 끝에 '돌싱'
남편 사업부도로 빚더미…경제적 문제 때문?

그렇다면 C씨와 K씨는 왜 갈라선 것일까.

<일요시사> 확인 결과 C씨와 K씨의 '중년 이혼' 배경엔 경제적인 문제가 없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남편 K씨의 사업 부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K씨는 2002년 유리, 창호 등 건축자재업체인 J사를 설립했다. 부동산 임대·개발과 시설물유지 관리보수, 광고대행업 등도 사업목적에 포함됐다. K씨의 전 부인 C씨도 경영에 참여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J사 이사를 지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돼 있던 셈이다. C씨는 J사 지분도 소유했었다.

J사는 직원이 10여 명뿐인 중소기업이었다. 당초 5000만원의 자본금은 수차례 유상증자를 거쳐 13억원으로 늘어났다. K씨는 2005년 J사와 사업목적이 비슷한 자회사까지 세웠다.

그러나 실적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J사는 2006년 2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이듬해 70억원으로 줄더니 2008년 30억원, 2009년 20억원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 사이 매년 3∼8억원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를 면치 못했다. 같은 기간 총자산은 90억원에서 20억원대로 줄어들었고, 총자본의 경우 모두 바닥나 마이너스(-10억원)로 전환되면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K씨는 빚더미에 앉았고, J사는 현재 사실상 폐업한 상태다. 일부 임직원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K씨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임원은 "이미 J사에서 퇴직했지만 월급과 퇴직금이 나오지 않아 고민을 하다 노동부에 신고하게 됐다"며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임금과 퇴직금이 미지급돼 노동부에 신고 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K씨는 5000만원 때문에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7월 5000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K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 "급한 어음을 막아야하니 5000만원을 꿔 달라"며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K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C씨와 K씨가 살았던 집도 다른 사람의 명의란 사실이다. 옛 부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50여 평대 ○○아파트에 거주했었다. 집주인은 다름 아닌 C씨의 모친이다. K씨는 장모 소유의 아파트에서 '처가살이'를 한 셈이다.

사실 이들이 '아등바등'살았다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C씨가 국내 내로라하는 재벌 집안의 막내딸이기 때문이다.

집안사람들 '헉'

C씨의 부모는 최현열 NK그룹(옛 남경그룹) 회장과 신정숙씨다. 신씨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여동생. 다시 말해 C씨는 신 회장의 조카다. 뿐만 아니라 신춘호 농심 회장,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도 C씨의 삼촌들이다.

C씨는 2명의 언니가 있는데 모두 잘 풀렸다. 둘 다 재벌가로 시집갔다. 큰언니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다. 최 회장은 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3남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과 결혼, 현재 한진해운을 직접 경영하고 있다. 작은언니 은정씨는 정상영 KCC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정몽익 KCC 사장과 결혼해 내조에 전념하고 있다.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