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선거 '기탁금'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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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선거 '기탁금'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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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 81억, 국가 주머니에 쏘~옥

[일요시사=정치팀] 현행법상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총 5번의 대통령선거를 치렀다. 대통령선거 기탁금은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에 이르기까지 정권마다 금액이 달랐다. 이에 <일요시사>가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분석, 역대 대통령선거 기탁금 역사를 정리해 보았다.

A씨는 전 재산 1억원 중 6000만원을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기탁금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A씨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오는 25~26일 양일간에 걸친 후보자등록신청 시 나머지 2억4000만원의 기탁금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무모한 도전'을 했던 A씨의 6000만원은 고스란히 나라 살림에 보태졌다. 순식간에 '벼룩의 간'이 탕진된 셈이다.

금액·반환조건 엄격

기탁금이란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불성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맡기는 금전을 말한다. 기탁금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기탁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제도"라고 하며 합헌결정했다.

기탁금 액수와 반환조건을 두고도 정치권과 학계는 수많은 논란을 거듭했다. 헌법재판소는 액수와 반환조건에 대하여 수차례 위헌판결을 선언했다. 선거 때마다 기탁금 액수와 반환조건이 매번 달라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기탁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1987년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기탁금은 정당추천후보자 5000만원, 무소속후보자 1억원으로 차등이 있었다.

이러한 차등은 198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41조의 선거원칙에 반하고 헌법 11조의 평등보호규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로 개정됐다.

이후 제14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하게 3억원을, 제15대 대선에서는 5억원으로 기탁금 액수가 대폭 늘었다. 일각에서는 기탁금 액수를 지나치게 높여 국민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돈 없는 국민은 대통령 꿈도 못 꾸나"는 볼멘소리였다. 그때마다 정치권은 '정국의 안정'과 '선거과열 방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제13·14대와 제16·17대 대선을 비교해 보면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13·14대 대선에서 5000만원-1억원, 3억 원의 기탁금 규정이 있을 당시, 대선출마자는 각각 8명·7명이었다. 제16·17대 대선은 기탁금이 5억원으로 같았지만, 대선 출마자는 7명·12명이었다.

반면 2004년에 처음 도입되고 2007년에 처음 시행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2007년에 예비후보자를 등록할 당시에는 기탁금 규정이 없었다.

1억 재산에 6000만원 기탁금 내고, 쫄쫄
15% 넘으면 전액반환, 군소는 5억 '날림'

당시 예비후보자만 152명이 등록했다. 올해는 예비후보자도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총 10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예비후보자가 작년보다 대폭 줄어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기탁금 본연의 취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수 차이는 기탁금 본래 취지에 들어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예비후보자제도의 실효성에 문제를 지적했다.

한 교수는 논문을 통해 "이들 중 상당수는 예비후보자로 세상에 한번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나온 것이다. 결국 이들은 반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5억원을 반환받을 수 없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기 어려워 본선 진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2007년 152명의 예비후보자 중 11명만이 본선에 등록했다. 올해도 10명의 예비후보자 모두 본선에 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들보다 더 큰돈을 날릴 사람들이 있다. 반환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본선진출자가 그들이다.

기탁금과 마찬가지로 기탁금 반환규정 또한 갈수록 엄격해져 국가로 귀속되는 금액도 점점 불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당시 전체 유효투표총수의 5%만 넘으면 전액 반환되던 기탁금은 1992년 7%, 1997년 10%, 2002년에는 15%까지 요건이 올라갔다.

이에 학자들은 "기탁금 국고귀속 기준이 합헌이라 하더라도 그 국고귀속 기준이 되는 득표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 후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반환하도록 했다.

일반예산으로 책정

기탁금은 반환·귀속되기 전에 복잡한 계산을 거친다. 우선 납부한 기탁금에 이자가 붙는다. 여기에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요건에 따라 기탁자에게 반환하거나 국가에 귀속한다.

'대통령 선거 총람' 자료를 분석하면, 현재까지 납부된 기탁금액은 총 159억원, 반환액은 약 73억7647만 원, 귀속액은 약 80억8103만 원 , 나머지는 공제액으로 확인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후보들의 기탁금 마련에 대해 "개인이 부담하거나 후원금, 또는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고로 귀속된 기탁금은 국가 일반 예산에 산입 된다고 답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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