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건드린 두 얼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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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건드린 두 얼굴 목사

일요시사 0 1426 0 0

낮엔 양, 밤엔 늑대

[일요시사=사회팀] 여신도를 수년 간 성 노예로 삼았던 인면수심의 부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여신도에게 알몸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불법 음란사이트에 게시해 성관계를 알선하는 등 수년 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교회 부목사 정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정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교회 신도 A(36·여)씨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상습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금품을 편취하고 A씨의 나이어린 아들에게까지 패륜 행위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악랄하다며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모 교회 부목사였던 정씨는 2008년 7월 교회에서 만난 여신도의 고민을 들은 뒤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여신도의 옛 지인 및 제3의 인물 행세를 하며 수차례에 걸쳐 협박과 성폭행, 반인륜적 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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