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나이트클럽 탈세수법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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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나이트클럽 탈세수법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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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긁어모으면서 “세금 내면 바보”

[일요시사=사회팀] 서울 강남구 유흥밀집지역 일대에 속칭 ‘상호변경’ 수법으로 세금포탈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주는 ‘카드깡’을 통해 호텔 명의 매출을 가장하는가 하면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자등록증 신고·폐업을 반복하고 있다. 나이트클럽의 세금 탈루 꼼수를 들여다봤다.

최근 강남 ‘귀족 나이트’로 유명세를 떨치던 B나이트클럽이 상호를 변경했다. B클럽은 지난 2007년 6월 당시 대한민국 클럽 중 랭킹 1, 2위를 다투던 강남일대 두 개 클럽이 합병해 탄생한 곳이다. 합병을 하면서 ‘상호’를 새로 변경하더니 최근 또 다른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이다.

바지사장 내세워

이를 두고 관련 업계종사자는 “단순히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상호 변경에 나선 경우도 있지만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이 바닥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관련업에서 종사하고 있지만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예고도 없이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강남 유흥밀집지역 일대 나이트클럽 상호확인 결과, 대 다수의 나이트클럽들이 상호를 변경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실소유주들이 구속 기소된 강남 최대의 성매매 룸살롱인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스타즈 호텔 클럽 어제오늘내일(YTT)도 그랬다.

연매출 600억원, 연간 수익 60억원, 종업원 1000명(여성 종업원 400∼500명)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이곳은 구 힐탑호텔, 시마클럽으로 유명세를 떨치던 곳이었다.

YTT의 실 소유주였던 김모(52)씨는 10년 넘게 ‘강남의 밤무대’를 휘저으며 성매매, 세금탈루, 뇌물상납 등 갖가지 범죄를 저질렀지만 동생이나 친인척, 동업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법망을 피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업소의 탈세 사실이 적발되면 바지사장을 통한 행정소송으로 무마시켜 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서울 논현동 힐탑호텔 지하 1층과 2층에 시마클럽 등 2개 이름의 법인을 세우고 유흥업소를 운영했다. 김씨는 1∼2년 주기로 대표를 변경하면서 처남, 동생, 동업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고 자신은 각 유흥업소를 지분투자 형식으로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김씨는 YTT 매출 28억원을 S호텔 명의로 결제하는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YTT를 운영하기 전 힐탑호텔 지하에서 시마클럽 운영하면서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단속 무마 명목으로 4800만원을 상납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탈루 위해 수시로 ‘간판 이름’바꾸기 편법
사업자등록 신고·폐업 반복…카드깡도 동원

업계 관계자들은 “실 소유주가 다르게 운영되면서 세금을 탈세하는 것이 비단 YTT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유흥업 특성상 특별소비세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선의 유흥주점은 매출액 가운데 부가세(10%)와 개별소비세(10%), 유흥접객원 봉사료 원천징수와 교육세 등을 내야 한다. 또한 연간 2번 내는 재산세는 일반 자영업보다 16배(4%) 과세된다. 이를 전체 매출에 비교하면 40% 정도에 육박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비율이 낮아짐)인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사치세’성격을 띠고 있다.

녹용·로얄제리, 보석 및 진주, 고급사진기·시계·가구, 승용차 등의 물품과 경마장, 골프장, 경륜장, 유흥주점 등에 부과된다. 유흥주점은 무대 등 일정 시설을 구비한 룸살롱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 유흥업소 종사자는 “일반부가세, 중과세 등을 합쳐 35%에 가까운 세금을 내면 남는 게 뭐가 있겠냐”며 “비싼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대부분 업자들이 편법을 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종사자 역시 “국세청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YTT와 같이 대외적으로 걸리는 경우가 아닌 한 단속하는 걸 보지 못했다”며 “주변의 업주들 간에 정보교환을 하면서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지사장, 카드깡 등으로 유흥업소 단속과 영업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위장영업을 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등 소비자 제보를 활성화하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세금탈루 파악은 세원관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실질적인 업주는 영업소에 대해 임대해 주거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꾸며져 있어 바지사장 이외에 실질적 운영자에 대한 범행 근거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처벌이 쉽지 않다”며 “실제업주는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바지사장과 실질적 업주와 이견으로 인해 업주에게 흘러 들어간 돈의 흐름을 밝히는 경우에만 혐의 입증이 가능한 만큼 업주를 처벌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바지사장은 주로 오락실이나 유흥업소, 주유소 등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곳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 실제 업주나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명의만 도용해 사용하고 단속 시 민형사상 책임을 바지사장에게 떠넘기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단속-영업 ‘악순환’

실제 업주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당 10∼20만원, 단속 시 조사 횟수당 200만∼300만원, 벌금 대납, 형사처벌에 대한 대가 등을 조건으로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오락실, 퇴폐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다 경찰 등의 단속으로 적발되는 사건의 대부분이 바지사장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실질적 업주에 대한 처벌은 힘든 실정”이라며 “바지사장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은 팀별로 움직이며, 운영자들에게 음성적으로 바지사장을 알선해 주기도 한다. 이들은 점조직적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 경찰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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