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3분 초과 차량 운전자에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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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3분 초과 차량 운전자에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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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3일 "지난 9월28일 공포된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자동차 3분, 경유자동차 5분이다. 단 5℃ 미만, 25℃ 이상에서는 제한시간이 10분으로 늘어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정비중인 자동차, 냉동·냉장차와 청소차 등은 공회전 제한에서 제외된다.

시는 내년 3월31일까지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중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83곳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각 자치구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공회전 제한 단속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 1대가 하루에 공회전을 5분씩만 줄여도 연간 38ℓ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90㎏의 온실가스도 저감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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