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근 특사설’ 나도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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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근 특사설’ 나도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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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후이(死而後已)’ 하겠다더니…이제는 특별사면?

[일요시사=정치팀] MB는 임기 말에 이를수록 친인척·최측근 비리로 골머리를 앓았다. 사과성명만 6차례나 발표했다. ‘사이후이(死而後已:죽어서야 일을 그만둔다)’의 각오라고 했던 MB로선 무색하기 그지없는 지경이다. 그런데 마지막 사과문을 발표한 지 채 5개월도 되지 않아 'MB 측근 특별사면설’이 나돌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이러한 ‘설’이 나도는 까닭은 무엇일까?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권한이다.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사면권의 인정 근거를 두고 학계 의견도 분분하다. 그동안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보아도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폭정을 은폐하거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비리감싸기형’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말 많고 탈 많은 사면권. 올해도 문제가 되려는 모양이다.

임기 전에 끝낸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선대본부장은 각종 비리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MB 측근들에 대해 “성탄절 특별사면을 노리는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본부장은 “성탄절 특사설이 나돌고 있다”며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성탄절 특사설이 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과 친인척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모두 사면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본부장은 “만약에 ‘이명박근혜’ 정권이 연장된다면 이런 ‘꼼수정치’가 계속되고, 특권정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본부장은 권 장관을 겨냥해 “과연 올해 성탄특사가 없는지, 만일 있다면 그 (특사) 기준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박 본부장의 발언과 같이 실제로 ‘MB가 오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곧이어 성탄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성탄절 특사에는 MB의 최측근인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73) 전 KT&G복지재단이사장, MB와 고려대학교 동기이자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천신일(69)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측근과 친·인척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한목소리로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MB가 실제로 성탄절 특사를 단행할 경우 정치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정권 말이니 성탄절 특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MB의 특별 사면설이 나도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MB 최측근들이 하나같이 상고를 포기한 데에 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의 실형 선고를 받은 상태다. 최 전 위원장은 항소심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최시중 천신일 신재민 김재홍 줄줄이 상고 포기 
“사면 밀어붙이기? MB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김재홍 전 이사장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이사장은 즉시 상고를 했지만, 최근 돌연 상고를 포기했다.

천신일 전 회장은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계열사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천 회장은 상고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민 전 차관 역시 SLS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월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93만원을 선고받았다. 조만간 신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지만,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대선 직후 성탄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을 고려해 형을 확정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상고하지 않고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교감하에 상고를 포기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MB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를 실시하지 않은 데다, 2011년 광복절 특사 대신 성탄절 특사를 단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가석방된 전례가 있던 것도 그렇다. 은 전 감사위원은 유죄선고를 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 같은 사례가 ‘MB 측근 특사설’에 설득력을 더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MB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MB의 ‘밀어붙이기식’ 성향으로 미루어 보아 어떻게 해서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선 청와대는 성탄절 특사 의혹 제기에 극구 부인하고 나섰으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준비하고 있는 게 없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면 부인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내 특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찌 될지 모르기에 (말하기) 어렵다”면서 여지를 남겼다고 전해진다.

“사면권 남용 주의해야”

한 법조전문가는 MB의 특사설에 대해 “사면권이 남용되는 것은 이를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라며 “정치적 거래를 통해 슬그머니 죄를 덜어낸다면 사회통합은 고사하고 법 경시 풍조만 짙어질 따름이다”라고 칼럼을 통해 경고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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