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켜 맞고소한 내연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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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켜 맞고소한 내연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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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꽃뱀’ ‘성범죄자’로

[일요시사=사회팀] 충북 청주에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유부남 A(33)씨는 지난해 초 자신의 매장에 취직한 미혼인 여종업원 B(20)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해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 챈 A씨의 부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찾아가 가차 없이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B씨는 충분히 간통죄로 고소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맞은 것에 분했던 나머지 B씨는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처음엔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B씨가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며 B씨를 ‘꽃뱀’으로 몰아세웠다. 결국 검찰은 A씨는 간통 혐의로, B씨는 무고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청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했다. 청주지법은 “성관계 장소가 자신의 집 거실로 부인에게 씻지 못할 아픔을 준 점, 사건 초기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다가 B씨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하자 성관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18세에 불과한 B씨를 속칭 ‘꽃뱀’이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무고 혐의도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90시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은 “B씨가 성관계 당시 18세에 불과했던 점, 고용주였던 A씨에게 이끌려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점, 성관계 후 휴대폰 매장 일을 그만두고 A씨와의 관계도 정리하려 했지만 간통사실을 눈치 챈 A씨의 부인에게 폭행까지 당하게 되자 강간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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