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을 사랑한 세무사 기막힌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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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을 사랑한 세무사 기막힌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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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일요시사=사회팀] 지난 1일 명문 사립대 여대생이라고 속이고 80억 상당의 재력가인 내연남에게 위암 치료비 명목으로 2억1680만원을 갈취한 한 요정(고급술집) 종업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의자 A씨는 진짜 애인이 따로 있음에도 재력남의 스폰(후원)을 포기할 수 없어 위암에 걸린 척 위장해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모 요정에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 A(당시 28세)씨는 같은 해 5월 말, 손님으로 온 세무사 B(당시 49세)씨와 처음 만났다. A씨는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B씨에게 호감을 느꼈고, 명문 사립대에 다니는 여대생이라고 속이며 처음부터 스폰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매력을 한껏 어필했다. B씨 역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A씨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꼈고,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스폰서? 애인?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술집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뜨거운 관계를 이어나갔고,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B씨는 A씨에게 사랑을 느끼게 됐다. 당시 기혼이었던 B씨는 A씨와의 깊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연녀가 술집에서 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윽고 그는 내연녀 A씨에게 “현재 다니고 있는 요정 일을 당장 그만둬라. 생활비는 내가 넉넉하게 보내주겠다”며 3년간 800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챙겨줬다.

B씨의 아낌없는 스폰은 꽤 오랫동안 지속됐다. 이에 B씨로부터 생활비를 비롯한 각종 스폰을 정기적으로 받아온 A씨는 굳이 일하지 않고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재력가의 스폰을 받아 걱정 없이 살 것만 같던 A씨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숨겨져 있었다. 당시 그는 B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남편까지 있었던 기혼여성이었던 것.

A씨는 B씨와의 내연관계가 깊어질수록 현 남편과 아기도 낳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 소망이 간절해짐과 동시에 내연남과 남편, 두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내연관계정리를 결심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잠시 뿐이었다. A씨는 내연관계를 정리하려는 찰나 B씨의 후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쉽게 느껴졌다. 그에게 거액의 생활비와 명품백 등 고가의 액세서리를 뿌리치기란 쉽지 않은 것이었다.

또한 80억 상당의 재력을 보유했던 B씨와 달리 A씨의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점, 오랜 시간동안 요정 일을 하며 자신도 모르게 커졌던 씀씀이 등이 A씨가 스폰을 포기할 수 없었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그는 내연남의 돈만 갈취할 목적으로 B씨에게 급성위암에 걸렸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병원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09년 6월경 수원의 한 모텔에서 내연남 B씨에게 “급성위암에 걸려 영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영국병원에서 치료할 암 치료비를 보내달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사랑하는 여자가 위중한 병을 앓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B씨는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A씨의 계좌에 병원비를 입금했다. B씨는 위암소식을 들은 첫날에는 1000만원, 그로부터 6일 뒤엔 2000만원, 11일 뒤엔 300만원을 오로지 치료비로만 추가 입금했다.

남편·자녀 둔 미시 호스티스에 수억원 뜯겨
치료비·생활비 요구…부인이 꼬리 잡아 고소

사람의 욕심은 끝을 모른다고 했던가. 병원비만 3000여만원을 챙긴 A씨는 이즈음에서 만족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뻔뻔해지고 대담해졌다. 그는 내연남 B씨에게 “비행기 값 카드결제를 못 했다” “임상시험 치료 실패로 인한 개복 수술비를 빌려 달라” “간병인 비용을 3개월 치나 내지 못했다. 대신 좀 내달라” 등 온갖 핑계를 대며 노골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내연녀의 말만 믿고 거액의 돈을 입금한 B씨는 A씨가 건강하게 돌아오기 만을 기다렸다. 반면 내연남의 감정을 이용한 A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B씨를 속여 3년간 77회에 걸쳐 총 2억1680만원을 갈취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던 A씨의 범행은 남편의 계좌에서 수시로 거액이 빠져나가는 점을 수상히 여긴 B씨 부인이 A씨의 블로그를 필사적으로 찾아낸 후, 이미지와 게시글을 조합해보면서 덜미가 잡혔다.

부인의 지속된 추궁 끝에 B씨는 A씨와의 내연관계를 실토했고, 이후 부인이 찾은 블로그를 확인하면서 내연녀 A씨가 애초에 영국에 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결혼해 남편과 아이까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게 됐다. 억울함을 호소한 B씨가 A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A씨가 명문 사립대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도 뒤이어 드러났다. B씨 내외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히며 사건은 종결됐다. 

서울북부지법은 “내연남에게서 수년간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기죄로 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오빠 돈 좀 줘”

버젓이 남편과 자식이 있음에도 재력가 스폰이라는 검은 유혹을 끝내 뿌리치지 못하고 사기죄로 덜미가 잡혀버린 A씨. 가족과 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했던 그의 탐욕은 내연남의 돈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마저 잃게 되는 재앙을 불러왔다. 이 사건은 ‘자신의 이익만 돌보다가는 본전도 못 찾는다’는 말처럼 과욕을 삼가고 분수를 지켜야함을 상기시키는 대표적 사례로 인식될 전망이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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