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앞에서 자위한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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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앞에서 자위한 80대

일요시사 0 3429 0 0

“여기 만져봐∼”

[일요시사=사회팀] 서울남부지법은 공원 화장실 앞에서 여중생들을 따라가 자위행위를 한 혐의,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80대 조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씨는 자위행위로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정황 등을 비춰 보면 조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공용화장실 앞에서 A양(15) 등 여중생 4명을 따라가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너희 같이 예쁜 미스코리아를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한다” “성기를 만져봐라” 등이라고 말하며 여중생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또한 조씨는 피해자들이 화장실 안으로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 문을 열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5월에는 공무원 함모씨가 서울의 한 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여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자위행위를 해 이들에게 수치심을 줬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에 함씨는 소청을 제기했고 서울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교직 해임으로 감경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결혼을 앞두고 구했던 신혼집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던 중 여고생들이 더럽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골려주기 위해 자위행위를 하는 듯 한 행동을 했을 뿐이다”며 “실제로 성기를 꺼내진 않았다. 충동적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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