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의 난' 녹십자 '900억 골육상쟁'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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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의 난' 녹십자 '900억 골육상쟁' 전말

일요시사 0 1102 0 0

▲고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


쪽박 차고 쫓겨난 ‘비운의 황태자’

[일요시사=경제1팀] 고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의 900억대 유산을 둘러싼 모자간의 법정 싸움이 3년여 만에 ‘어머니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허 전 회장의 큰아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단 한 푼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됐다. 왜 고인은 장남에게 남긴 유산이 없었을까. 돈 앞에 무너진 녹십자의 ‘골육상쟁’. 그 풀스토리를 들여다봤다.

녹십자 가족 분쟁의 단초는 지난 2009년 11월 뇌종양으로 타계한 고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의 유언에서부터 시작됐다. 허 전 회장은 2008년 유언공증절차를 통해 ‘장남인 허성수씨를 배제한 채 보유 주식을 부인인 정인애씨, 차남 허은철 녹십자 부사장, 삼남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부사장, 미래나눔재단 등 녹십자가 운영중이거나 설립하려는 복지재단에 일정 비율로 상속, 기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상속 과정서 ‘왕따’

유언대로라면 허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녹십자홀딩스와 녹십자 주식 82만여주는 정씨와 차남에게 각각 7만주, 삼남에게는 7만5000주가 상속되는 반면 장남인 성수씨는 한 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나머지 67만여주는 미래나눔재단 등으로 사회 환원한다는 게 허 회장의 유지였다.

유언 내용이 알려지자 곧바로 성수씨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부친의 유언이 무효”라며, 어머니 정씨 등을 상대로 유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수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가 의식이 불분명한 아버지를 대신해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나에게는 재산을 남겨주지 않았다”며 “장남인 내게 단 한 주도 물려주지 않은 것은 평소 아버지가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밝힌 뜻과는 전혀 달라 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어머니 정씨의 손을 들어줬고, 최근 대법원도 “유언은 허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3년간의 골육상쟁은 막을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녹십자는 지난 4일 허 전 회장의 보유 지분 619만6740주 가운데 449만주는 미래나눔재단(339만주)과 목암연구소(110만주)에 기부했다. 이날 녹십자의 사회 환원 금액은 종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총 673억여원에 달한다. 

55만주(종가 기준 78억여원)는 허 전 회장의 부인 정씨에게 상속됐고, 차남 허은철 부사장은 55만주(78억여원), 삼남 허용준 부사장은 60만5000주(86억여 원)를 각각 상속받았다. 재판에서 패배한 성수씨는 단 한 주도 물려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허 전 회장은 유산상속에서 장남을 배제시킨 것일까. 판결문을 살펴보면 허 전 회장이 성수씨의 회사 경영 관여를 차단하기 위해 지분 상속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부자간의 깊은 갈등의 골이 드러난 결과라고 해석했다.

유산 소송서 모친 최종 승리…3년만에 종지부
대법 “장남 뺀 상속 창업주 유언 유효” 판결

1990년 유학을 간 후 15년간 미국에서 거주한 성수씨는 결혼 때문에 가족들과 다툼이 잦았고, 2005년 귀국한 후 녹십자에 근무했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2008년에는 아버지에게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허 전 회장은 성수씨를 퇴사시키고 만다. 이 과정에서 부자간 사이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성수씨에게 이미 주택을 증여했다는 점도 장남을 상속인에서 제외시킨 요인으로 알려졌다.

유언 작성 당시 허 전 회장은 성수씨와 주택과 관련된 법정 분쟁을 진행 중이었다. 허 전 회장 부부는 2003년까지 거주했던 서울 논현동 소재의 504㎡ 규모 주택을 성수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가 다시 부인 정씨 명의로 가등기 시켰다.

하지만 성수씨는 2008년 어머니 정씨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며 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때 허 전 회장은 고민 끝에 이 주택의 증여를 인정하고 다른 상속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논현동 주택을 성수씨에게 증여하고 상속개시 후 지분 상속은 최소화함으로써 성수씨가 추후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키고자 한 의도도 깔려 있었던 것이다.

결국 성수씨의 가등기 말소 소송이 인용되고 어머니 정씨 측이 항소 하지 않아 이 주택은 성수씨의 차지가 됐지만, 고인이 보유했던 지분은 한 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나친 욕심이 지분 상속을 받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경영 불가’ 의도

재계 한 관계자는 “성수씨가 한때는 사장직까지 올랐던 인물에다가 장남이라는 점에서 허 전 회장의 유산 목록에서 빠진 점이 아직도 의아하다”면서도 “하지만 존경받던 기업인이었던 허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유산분쟁’으로 인해 그간 쌓아온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일시멘트 창업주인 고 허채경 회장의 차남인 허 전 회장은 1세대 개성상인으로,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바이오백신 의약품 분야에 뛰어들어 한국을 세계 12번째 백신 자급국 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녹십자는 현재 제약, 건강, 재단, 해외사업 등 15개 자회사와 관계사를 두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400억 기부’ 미래나눔재단은?

재단법인 미래나눔재단은 2009년 북한동포와 새터민과 같이 소외된 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하고자 만들어졌다. 사업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사회적 연대를 형성해 모두가 조화롭고 풍요로운 사회가 되는 세상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2010년 8월 탈북학생을 위한 학습지원공간인 ‘사랑다리학교’를 설립했고, 지난해 9월에는 북한이탈대학생 24명을 대상으로 4번째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장학생 정기모임 개최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올바른 정착과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새터민의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 새터민 교육지원을 위한 장학사업, 새터민 가정의 공동체 문화 만들기 사업, 새터민 정착 지원 및 센터사업, 새터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새터민 권련 지원시설 운영 및 단체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또 북한 독포를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사업으로는 식량자원사업, 북한 아동 영양지원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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