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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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일요시사 0 1322 0 0

아이 건드리면 무기징역 쾅!

[일요시사=사회팀]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보호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더욱 높아지는 것.

이밖에 강제추행은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 범행을 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는 조항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는 통하지 않게 됐다. 아동과 청소년을 등장시키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했을 때는 징역 5년 이상에서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소지만 했을 때도 현재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 또한 보다 명확해지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도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체육시설’로 변경해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18일 공포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개정 법률’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와 함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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