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장악, 박근혜 액션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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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장악, 박근혜 액션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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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목줄 쥘 '별동대'뜬다!

[일요시사=사회팀]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특별감찰관제' 도입이 주춤하다. 그 권한과 지위가 워낙 막강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를 비롯한 검찰, 국정원 등 대다수 권력기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때문에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인수위 내부에서만 조심스레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당시 의원)는 이른바 '저축은행발 게이트'로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줄줄이 터진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박 당선자에게 악재로 작용했다.

'길들이기' 활용

'특별감찰관제’가 처음 거론된 건 이맘때쯤이다. 이상득 전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꼭 1주일 만인 같은 달 16일. 박 당선자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인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박 당선자가 밝혔던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 감시기구의 성격을 띠었다. 박 당선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로 면면이 채워진다. 이들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데 고발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친인척 비리만을 전담하는 상설특검제와 연계되어 운영된다. 다시 말해 친인척에 대한 감시가 특별감찰관의 몫이라면 수사 및 기소는 특검이 맡는 구조다. 그리고 이 구상은 곧 구체화됐다.

지난해 8월 새누리당은 대선 체제로 전환하면서 7인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이하 정치쇄신위)를 구성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정치쇄신위는 특별감찰관 제도화에 그 방점을 찍었다. 예정에 없던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장과 이상민 전 춘천지법 원주지원장을 정치쇄신위에 중도 합류시킨 것도 특별감찰관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제스처로 해석됐다.

실제로 정치쇄신위의 첫 작품은 특별감찰관제였다. 지난해 9월 안 전 대법관은 그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 특별감찰관제의 윤곽을 드러냈다.

안 전 대법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감시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에서 관련 법률이 지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 그 범위가 확장됐다. 특수관계인에는 국무총리, 청와대 수석비서관,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권력 핵심기구 수장들이 대거 대통령 직속기구 감시 리스트에 오른 것이다.

또한 이들이 운용하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권, 통신거래내역 조회권 등의 조사권이 부여됐다. 이를 두고 정치쇄신위에서는 '실질적 조사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특별감찰관제와 짝을 맞춘 상설특검제도 함께 거론됐다. 안 전 대법관은 "국민들이 제도적인 특검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상설특검제 병행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상설특검제 논의는 검찰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대검 중앙수사부(이하 중수부)를 겨냥한 것으로 이해됐다. 이와 관련 안 전 대법관은 "우리가 특별감찰관제를 했다"면서 "'그것'과 상설특검제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중수부 폐지론과는 선을 그은 것. 하지만 다수 언론은 최재경 중수부장(현 전주지검 검사장)의 "검찰 무력화 시도"라는 발언을 비중 있게 다루며 "검찰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는 표현까지 썼다. 특별감찰관제 논의가 '대통령 친인척 감시'에서 '검찰 개혁'쪽으로 프레임을 옮겨가고 있었다.

극비리 인수위 내부서 특별감찰관 도입 만지작
당초 대통령 친인척서 권력수장들로 칼끝 돌려

그런데 문제는 특별감찰관제가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회유용 카드'로 활용됐다는 점에 있었다. 검찰 내부 소식에 밝은 한 소식통은 "중수부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만한 그런 호락호락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특별감찰관제 논의는 검찰 쪽으로 보내는 모종의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둔 검찰은 여·야 중 자신들의 조직 이익에 더욱 부합하는 정치세력을 찾는데 이 같은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중수부장 출신인 안 전 대법관이 검찰과의 협상 카드로 특별감찰관을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주관한 정부조직개편 공청회에 참석한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특별감찰관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는 성격을 달리한다"면서 "측근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된 조직이어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으면 결국 검찰 조직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자는 대선 기간 내내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약속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특별감찰관이 언급될수록 검찰은 여당 측에 더 '가까움'을 느꼈다는 얘기도 중수부 지근에서 들렸다. 박 당선자의 당선 이후 정치쇄신위는 퇴장했고, 컨트롤타워를 잃은 특별감찰관제는 잠시 주춤하고 있다. 이 사이 검찰은 최근 대규모의 인사이동을 마쳤다.

국회 행안위 소속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인수위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를 견실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5+5 회의 등을 통해 좀 더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야 하는데 솔직히 특별감찰관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논의 모두 국회에서는 후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관계자 역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인준 문제가 당면한 현안이다 보니 특별감찰관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 테이블이 없었고, 논의의 별다른 진전 또한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인수위 내부에서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특별감찰관 카드가 박근혜정부 정식 출범 이후 '권력기구 길들이기' 차원에서 활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특별감찰관에 대한 인수위의 공식적인 브리핑은 지난달 21일이 마지막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청와대 개편안에 특별감찰관제 구상은 누락됐다.

이에 대해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총괄간사는 "특별감찰관의 독립적인 지위 보장을 고민하고 있어 이번 조직개편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한 뒤 "만약 특별감찰관을 청와대 시스템 안에 포함시키면 민정수석, 비서실, 대통령으로 보고 체계가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 대상은?

그러나 인수위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과 동등한 지위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경우는 비서실을 거쳐 대통령으로 직접 보고가 올라가는 형태를 띠게 된다. 결국은 박 당선자의 '복심'이 특별감찰관 수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얘기도 이에 근거한다.

현재 초대 수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남 전 지검장이다. 안 전 대법관이 처음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정치쇄신위에 추천했다는 얘기도 있다. 남 전 지검장만한 '검찰 커뮤니케이터'가 인수위에는 없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특별감찰관은 결국 검찰과 함께 '동거'해야 할 운명이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야권은 수년 전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요구해왔다. 공수처는 박근혜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특별감찰관과 '타깃'은 같지만 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특별감찰관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은 없다. 다만 '고발권'과 수사에 준하는 '조사권'이 부여된다. 즉 특별감찰관은 압수수색이나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공수처는 독자적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 검찰과 분리된 형태의 독자 수사기구가 생기는 셈이다. 검찰 입장에서 공수처 신설은 곧 중수부 축소와 맥을 같이한다. 또 기소독점주의를 유지해 온 검찰은 타 기구에서 기소권을 갖는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이 같은 배경하에 검찰은 줄곧 공수처 신설에 반대해왔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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