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처럼 쏟아지는 MB 고소고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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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처럼 쏟아지는 MB 고소고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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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린 대로 거둔다’ 대한민국 대통령만 빼고~

[일요시사=정치팀] MB정권이 막을 내렸다. 이쯤 되면 검찰의 칼날이 유난히 날카로워진다. 정권이 교체되면 더욱 그렇다. 전임 대통령이 목숨을 끊는 비극도 있었다. 퇴임과 동시에 수많은 고소·고발 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MB. 과연 검찰이 MB에게도 비수를 겨눌지, 쏟아지는 고소·고발 건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MB에 대한 고소·고발건은 넘쳐나지만 어쩐 일인지 검찰의 칼날이 예전만 못하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하다. MB 재임기간 내내 검찰의 ‘보복수사’가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여의도에 가득 찼던 까닭이다. 과연 검찰이 MB에게 칼을 겨누겠느냐는 우려였다. 하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 MB 퇴임과 동시에 숨죽였던 이들이 앞 다퉈 검찰을 찾았다.

이시형도 조사 가능

지난 5일 참여연대와 YTN 노조는 MB를 각각 고소·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등과 관련해 MB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은 MB 재임기간 중에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상의 소추가 면제되어 MB가 수사대상에서 빠지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참여연대는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도 MB에게도 충분히 배임 혐의가 있어 수사할 필요가 있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등으로 충분히 수사되지 못한 부분까지 수사한다면 그 혐의는 충분히 입증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YTN노조도 같은날 검찰을 찾았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MB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YTN노조는 MB 등이 대통령 비선보고조직인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해 횡령했고,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민간인 불법사찰에 동원한 혐의가 있다고 고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또한 MB 등이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YTN 임원인사와 노조활동에 개입했다며 공정방송 훼손과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형사 고소와 함께 YTN노조는 MB 등 5명에게 각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노종면 YTN노조위원장은 이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정권 1호 해직기자 노종면이 이명박 형사고소 1호의 기록을 남깁니다. 내일(3월5일) 오전 서울지검에 소장 제출하고 기자회견 합니다. MB 고소가 봇물을 이루는 시발이 될 겁니다. MB를 감옥으로!”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 본격 수사 착수, MB 서면·방문조사는 가능, 소환 가능성 낮아
여야 정치권 4대강·한식세계화사업 감사 통과, 줄 소송 이어질 듯

퇴임 9일 만에 검찰에 고소·고발당한 MB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1차 수사했던 형사 1부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지난해 특별수사팀의 주축이 됐던 형사 3부에 각각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MB를 소환할지 여부가 벌써부터 관심이지만, 법조계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해당 사건들이 모두 이미 검찰의 재수사와 특별검사 수사 등을 거쳐 대부분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인데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데 따르는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실확인을 위해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가 이뤄질 수는 있어도 소환조사는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접지시를 증명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몰라도 이만한 사안으로 전직 대통령을 부르기엔 검찰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시민단체와 언론사 노조가 MB를 고소·고발함에 따라 새로운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화살은 MB의 아들인 시형씨에게 향했다. MB의 내곡동 사저부지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했던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시형씨의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이 MB 부부의 은닉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하고 추적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팀은 ‘사저부지 구입에 사용한 6억원을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렸다’는 시형씨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앞으로 검찰이 이 자금들의 출처를 파헤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시형씨의 자금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울 삼성동 아파트 전세자금 내역을 파악했는데 6억4000만원 대부분이 청와대 직원들 명의로 시형씨에게 전달됐다”며 “그 돈은 MB의 공직자 재산등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MB의 비자금이나 부인 김윤옥씨한테서 나온 걸로 보였다”고 말했다.

내곡동 사건과 관련한 ‘돈뭉치 미스터리’의 핵심은 시형씨의 전세자금, 그리고 사저부지 구입비용 중 큰아버지한테 빌렸다고 주장한 6억원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다. 수사가 진행돼 새로운 정황이 포착되면 시민단체가 고발한 혐의 외에도 증여세 탈루로 조세포탈 혐의 적용이 가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단체 준비 작업

YTN노조와 참여연대 외에도 MB정권 하에서 각종 수난을 당한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의 고소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들이 구체적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MB 측을 긴장케 하고 있다.

정치권 기류도 심상치 않다. 여야는 MB의 4대강사업에 대한 담합 의혹과, 김윤옥 여사의 한식세계화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과시켜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퇴임한 MB의 앞날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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