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 확정…정치검찰·표적수사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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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무죄 확정…정치검찰·표적수사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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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한명숙 무죄 확정…정치검찰·표적수사 논란 재점화

한명숙 무죄 소식이 정계를 뒤흔들고 있다. 최근 마라톤 공방을 벌였던 한명숙 무죄 확정 판결로 정치검찰, 표적수사 논란까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곽영욱(73)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5만 달러(당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3년 2개월 동안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당시 야권 유력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 전 총리를 표적 수사를 했다는 비난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야권의 공세 등과 맞물려 검찰 개혁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로 재직하던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대가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수수한 혐의로 2009년 12월 기소됐다. 

사건은 곽 전 사장이 2009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참여정부 실세 3명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하고, 이어 모 언론이 한 전 총리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본격화됐다. 

한 전 총리는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 소환에 불응했지만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기까지 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어 2009년 12월22일 물증 없이 곽 전 사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1심 선고 하루 전 한 전 총리가 한만호(52)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한신건영을 압수수색, 시장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한 전 총리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결과는 한 전 총리의 승리로 끝났다. 법원은 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뇌물공여자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한 전 총리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곽 전 사장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돈을 줬는지 여부와 액수, 전달방법에 대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검찰의 기소가 부당한 것이었음이 증명됐다. 이제 더 이상 정치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통합당도 "지난 5년간 검찰은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전 정부 인사와 야당 인사들에 대해 보복성 기소와 정치탄압을 계속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개혁이 시대적 화두로 제기됐지만 검찰은 여전히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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