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몸싸움·고성으로 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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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몸싸움·고성으로 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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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몸싸움·고성으로 점철

경남도의 폐업 방침 발표 이후 100여일을 끌어온 진주의료원의 해산 조례안이 11일, 야당 의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폐업 처리된 진주의료원의 법적인 근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개혁연대 등 야권 도의원들과의 몸싸움이 빚어지는 등 진통 속에서 다수인 새누리당 의원들만의 강행 처리였다. 

개정 조례안은 진주의료원의 법적 근거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마산의료원만 남기고 진주의료원은 삭제하도록 해 향후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조례 개정이 생기지 않는 한 재개원할 수 없게 됐다. 

이날 도의회를 통과한 해산 조례안은 16일까지 경남도에 이송되며, 경남도로 넘어오면 도는 안전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보건복지부로 다시 넘겨 검토하게 되는데 주로 개정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보건복지부 검토 결과, 만약 법령위반 소지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법적 문제의 소지가 워낙 적어 그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된다.

이후 남은 과정은 법인 청산 절차다. 도는 청산인을 선임해 해산과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진주의료원 건물과 장비를 처분하게 된다. 

진주의료원 시설 활용과 관련해 경남도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고가의 의료장비는 마산의료원 등 도내 도립병원과 보건소로 관리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분간 진주의료원 해산에 따른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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