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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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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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미화, 자기앞수표 등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 씨는 2007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한 전 대표로부터 사무실 운영 및 대통령 후보 경선 지원 명목으로 9500만원을 받고 버스와 승용차, 신용카드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그동안의 사건 흐름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에 주요 증인으로 출석한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넨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준 적이 없다”고 밝힌 것. 

그는 “한 전 총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며 “검찰 조사 때 한 말은 모두 내가 지어낸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그는 당초 진술이 수감된 후 회사를 빼앗긴 상황에서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의 제보자 남모 씨의 겁박에 못 이겨 했던 것이라고 해명키도 했다. 

또한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고 알려졌던 9억원의 행방을 전했다. 3억원은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씨에게 빌려줬고, 6억원은 업무상 입찰중개업자 2명에게 3억원씩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의 진술대로라면 검찰은 허위진술을 바탕으로 한 전 총리를 기소한 것이 된다. 검찰은 그러나 한 전 대표가 번복한 진술이 거짓이고 기존의 진술이 진실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애초에 한 전 대표가 해당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스스로 장부 확인을 통해 한 전 총리에게 건넨 돈이 5억원이 아니라 9억원임을 확인할 정도로 진술을 처음부터 꾸밀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회사 장부와 비밀 장부, 계좌추적 결과, 직접 관여한 회사관계자 등 제3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들이 많아 공소유지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명숙 공대위는 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전 대표의 법정증언을 통해 이번 사건이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합작한 대국민 사기극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한 전 대표가 그간의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해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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