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시효, 2020년까지 연장 방안에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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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시효, 2020년까지 연장 방안에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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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전두환 추징시효, 2020년까지 연장 방안에 '여야 합의'

여야가 25일,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특히 제3자가 불법 재산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추징금 미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수단을 고안토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처리했다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인 권성동, 이춘석 의원이 전했다.

법안은 뇌물 범죄로 인한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제3자가 이를 취득한 경우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 판결을 집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즉,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불법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미납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근거로 3자 명의의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3자의 재산이 아닌 불법 재산 ▲제3자가 불법 재산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집행을 확대키로 했다. 문제가 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는 점도 법 집행기관에서 엄격히 증명해서 과도한 집행을 금지토록 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연장됐다는 점이다. 현재 형법 78조는 추징시효를 3년 규정하고 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올해 10월로 만료되면서 추징 시효가 짧다는 논란이 일었고 법안소위에서는 특정금융범죄의 경우, 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개정안은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과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 수단도 대폭 강화했다. 

즉, 적법 절차에 따라 회원 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인이 아니더라도 관계인에 대해 출석과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나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을 개정해 통일적인 규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추징금 미납자가 제3자 명의로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이 대폭 용이해졌고 미납 추징금 집행 실효성이 강화됐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은닉 문제도 활기를 띌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개정안 시행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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