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 김용만 집행유예…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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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 김용만 집행유예…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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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집행유예에 징역 8월, 사회봉사 120시간

[일요시사=온라인팀] '상습도박 혐의' 김용만 집행유예…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사진)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27일, 김용만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소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 2년간 도박 입출금 합계가 13억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입출금 합계가 도박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금액이지 실제 소지했던 금액은 아닌 점, 수사 개시전 이미 도박을 중단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3억35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베팅하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용만은 이날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인생의 단면이 아닌 여러면을 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시계와 저울이 아닌 나침반을 보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저에게 사랑과 격려를 보내준 분들에게 감사하다.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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