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행명령 거부' 홍준표, 고발하면 뭐하겠노~ 무혐의 떨어지겠지

한국뉴스


 

'국회 동행명령 거부' 홍준표, 고발하면 뭐하겠노~ 무혐의 떨어지겠지

일요시사 0 641 0 0

[일요시사=온라인팀] '국회 동행명령 거부' 홍준표, 고발하면 뭐하겠노~ 무혐의 떨어지겠지 

전날(10일),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조특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국회가 검찰 고발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국조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통보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 국회의 동행 명령에도 불응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이른바 '국회 모욕죄'는 당사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홍 지사는 5선의 베테랑 정치인 경험 덕분일까? 여야가 합의해서 채택한 증인 출석 요구에 "내가 무슨 죄인이야?", "어이 없네" 등의 발언을 일삼는가 하면, 헌법 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반하장 준표'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홍 지사가 이처럼 국회의 명령과 검찰의 사법 처리에 대해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뭘까?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금까지의 전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동행명령 제도가 생긴 1988년 8월 이후 동 사안으로 고발된 사례를 보면 간단히 이유가 밝혀진다. 13대 국회부터 19대까지 불출석이나 동행명령 거부로 검찰에 고발된 사례는 모두 32건이었는데, 벌금형 약속 기소 4건, 기소유예 1건이었다.

게다가 불출석 사유가 아닌 동행명령 거부에 의한 모욕죄로 기소한 경우는 전체 32건 중 2004년 법사위로 고발당한 윤창렬 전 굿모닝시티 대표, 단 한 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윤 대표는 이미 횡령죄로 10년형을 선고 받은 상태라는 점이 감안돼 형이 면제됐다.

불출석으로 고발된 경우 역시 실형이 선고된 적은 단 한 차례조차 없었다.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국감서 박순석 신안종합건설 대표이사는 동행명령 거부로 법사위로부터 고발당했으나, 검찰은 '불출석'에 대해서만 벌금 600만원으로 약속 기소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역시 2002년 법사위 증인으로 불출석했으나 불출석에 따른 벌금 200만원 벌금형에 그쳤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국회 모욕죄가 더 무거워 보이지만, 막상 처벌은 항상 '깃털방망이'였다. 

이쯤되니, 홍 지사가 저렇게 완강히 버틸만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이상하지 않게 들리는 것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국회가 고발을 하고도 강력히 처벌을 촉구하지 않아 검찰도 불출석과 모욕죄를 비슷하게 적용, 약식기소 수준에 그치는 면이 없지 않다"며 "국회 차원의 보다 강력한 처벌을 종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