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법위반 없다”... 경찰청 입건 발표에 ‘유감’

한국뉴스


 

구글, “법위반 없다”... 경찰청 입건 발표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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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구글 본사를 입건한 데 대해 구글은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믿는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로스 라쥬네스(Ross LaJeunesse) 구글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디렉터는 13일 구글 한국 공식 블로그를 통해 경찰청 발표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용역업체를 동원해 3대의 특수카메라 장착 차량으로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 5만여km를 운행하면서 거리풍경 촬영뿐만 아니라 무선랜(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 시리얼 번호와 함께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해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라쥬네스 디렉터는 “구글은 이 데이터를 원하지도 않았고 저희 제품과 서비스에서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다”면서 “데이터가 실수로 수집됐다는 것을 발견한 즉시 데이터 수집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차량에서 와이파이 수신기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글이 먼저 한국 관련 당국에 즉각 연락을 취해 이 사실을 보고했고, 지난해 내내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이 세계 최초로 구글의 하드디스크 암호를 풀고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확인했다는 데 대해서 그는 “구글은 경찰이 따로 암호를 풀 필요가 없도록 암호를 풀어서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페이로드 데이터 수집은 실수였다”면서 “구글은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으며, 이번 경찰 발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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