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표 기소 등 28명 임직원 무더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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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대표 기소 등 28명 임직원 무더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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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남양유업 대표 기소 등 28명 임직원 무더기 재판

검찰이 제품 강매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남양유업 김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28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22일, 일선 대리점에 이른바 '밀어내기' 방식으로 자사 제품을 강매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김 대표와 곽모 영업총괄본부장, 김모 영업관리팀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박건호 전 대표와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 지점 파트장, 영업담당 직원 등 22명을 공정거래법 또는 업무방해, 공갈 혐의로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또 남양유업 법인은 법정 상한선인 벌금 2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대표는 임직원들과 공모해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의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PAMS21)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업주들이 발주한 물량을 부풀리고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대표 등은 대리점의 주문 내역을 임의로 조작하고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배송한 뒤 이에 항의하는 대리점주에겐 다양한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남양유업 측은 강매를 거부하는 대리점주들에게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을 떠넘기는 등의 보복성 밀어내기 압력을 넣었다.

또 대리점이 반품한 제품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대리점이 카드로 결제한 물품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받는 등 구매를 강제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와 함께 위력으로 대리점 업무를 방해했다.

검찰은 아울러 김 대표와 곽 본부장, 김 팀장, 양모 판매기획2팀장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1월 말 대리점주들이 밀어내기 횡포와 부당한 금품수수 사실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피해 대리점주들을 무고했다고 검찰은 결론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남양유업 직원들이 소위 '떡값' 등의 금품을 요구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전 서부지점 파트장은 대리점주에게 지점장 퇴임 명목으로 전별금 280만원을 요구하고 판매장려금 41만여원을 돌려받았다. 

다른 지점의 파트장과 영업담당 직원들도 비슷한 이유를 내세워 대리점주한테서 금품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한 사람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이상을 챙겼으나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적인 용도로 썼을 뿐 경영진에 상납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3개월에 걸쳐 대리점주로부터 광범위한 피해사실과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대리점 계약상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사해왔다.

홍 회장과 김 대표 등 남양유업 임직원 등 180여명을 90여차례에 걸쳐 직접 소환 조사했고, 제품 강매 과정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킨 전 영업사원과 피해 대리점업주 등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대질조사를 실시했다.

일선 지점의 직원들은 제품 강매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상당수 시인했으나 본사 직원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뿐 아니라 증거자료를 취합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법리검토를 벌인 끝에 임직원에 대한 무더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김 대표 등 관련자 전원을 재판에 넘겼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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