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중징계, "겨우 영창 10일?"…'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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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중징계, "겨우 영창 10일?"…'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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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중징계 (사진=뉴시스)

[일요시사=온라인팀] 연예병사 중징계, "겨우 영창 10일?"…'솜방망이 처벌' 논란

최근 안마시술소 출입과 휴대전화 소지 등 특혜병사 물의를 빚었던 연예병사 7명 전원에게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25일 군 복무 중 무단이탈 및 휴대폰 소지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홍보지원대원 7명에게 영창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춘천 위문열차 공연을 마치고 사복 차림을 외출을 했다가 안마시술소에 출입했던 이모 일병과 최모 일병 등 2명은 10일, 영창 처분했고,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한 김모 병장, 강모 병장, 이모 상병, 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5명의 연예병사는 각각 4일씩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춘천 공연 후 인솔간부의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늦은 시간 외출한 이모 상병에 대해서는 10일 근신 처분했다.

국방부의 이번 영장 처리와 관련해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보여주기식 처벌로밖에 안 보인다"며 처벌에 문제를 제기했고, 다른 누리꾼도 "10일? 무슨 소풍 가는 건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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