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스토리 '청송 불륜'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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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스토리 '청송 불륜'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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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에 낙태…교사가 제자와 성관계

[일요시사=사회팀] 40대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여제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 교사는 제자를 임신시키고 낙태까지 종용해 충격을 주고 있다. 따가운 시선과 달리 이들은 "서로 사랑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교사의 불장난에 제자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다.  

지난 22일 오전 4시께 경북 청송의 한 주택 마당에서 싸늘한 주검이 발견됐다. 이 시신의 신원은 A(45)씨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자택에서 다량의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했다. 발견된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사랑하는 사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A씨를 발견한 그의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자녀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었다"고 진술했다. 관련자의 증언도 엇비슷했다. A씨가 자신의 딸과 관련한 추문으로 그간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이었다.

비록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의 자살 원인이 '자녀 문제'라는 여러 정황들이 포착됐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북 청송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최모(47)씨. 그가 자신의 제자이자 A씨의 딸인 B양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A씨의 자살 원인이 최씨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추측이 고개를 들었다.

경찰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직 고등학교 교사 최씨는 B양을 경북 청송 한 고등학교에서 3년 전에 만났다. 당시 둘은 담임교사와 제자 관계였는데 최씨는 B양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 담임교사를 도맡았다. 다시 말해 B양의 1·2·3학년 담임이 최씨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일부 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반 편성 때 자신이 직접 담당 학생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이에 따라 최씨가 처음부터 B양을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최씨는 B양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 B양은 미성년자 신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둘은 처음부터 성관계를 매개로 만난 것은 아니다.

B양은 자신의 집안 사정을 잘 상담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던 최씨에게 호감을 가졌다. 최씨 역시 자신을 믿어주는 제자인 B양에게 남다른 호감을 느꼈다. 이렇게 감정을 쌓아올리던 둘의 관계가 특별해진 시기는 지난해 12월 전후로 알려져 있다. 겨울방학을 맞아 주위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둘이 학교 밖에서 자주 만나게 된 것.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 1월께 B양과 드라이브를 하며 무드를 잡았다. 그리고 같은 날 처음으로 성관계를 맺었다. 법원 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한쪽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B양의 아버지인 A씨 입장에선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다.

최씨에게는 가정이 있었다. 슬하에 자식도 있었다. 하지만 최씨의 위험한 교제는 계속됐다. 최씨는 첫 관계 이후에도 B양을 따로 불러 3월까지 몇 차례 더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B양이 최씨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것. 즉 B양과 최씨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이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올 1월께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상 둘의 첫 성관계가 임신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즉 제자의 임신 이후에도 최씨는 지속적으로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유부남 담임-미성년 여고생 '위험한 교제'
충격받은 학생 아버지 독극물 마시고 자살

고민을 털어놓는 B양에게 최씨는 영천의 한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도록 권유했다. 그리고 B양의 낙태와 함께 선생과 여제자의 은밀한 관계가 꼬리를 잡혔다. B양의 아버지인 A씨가 딸의 낙태 사실을 눈치 챈 것이다.

A씨와 부인은 학교를 찾아갔다. 그리고 해당 학교 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교장은 즉각 경찰에 진상조사를 의뢰했다. 분노한 A씨는 경찰에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최씨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4월23일 경찰은 한 달여간의 조사 결과를 경기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최씨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교육청은 징계심의 끝에 최씨를 지난달 6월20일 파면 조치했다.

그러나 현재 수사는 미궁에 빠져있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서 기각했기 때문. 한 경찰 관계자는 "최씨와 여고생 B양이 강제적인 성관계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최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B양과 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등 성폭행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18일 열린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며, 나는 책임을 지고 싶어 A양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했었다"고 주장하는 등 조사 결과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경찰이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 최씨가 다시 교단에 설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최씨의 연인으로 알려진 B양은 일련의 사건으로 충격은 받았지만 아버지의 타계 전까지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유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되면서 B양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담당 경찰은 "이번 사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리적인 처벌은 가능하지만 법적 처벌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대로 수사 종결?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는 명백한 피해자나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당사자들이 입을 닫고 있는 한 유죄 입증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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